- 등록일 : 2016-09-19
- 조회수 : 1274
- 작성자 : 김희수
2016-2학기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 신청 안내문 |
긴급 가계곤란 상황 발생 또는 가계 금융부채 등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을 지급하여 등록금 납부의 부담을 낮추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적격한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장 학 명: 교내장학금_장학사정관제장학금
2. 선발인원: 50명 내외
3. 지급금액: 1인당 1,000,000원(단,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4. 장학생 선발방법
학생개별상담 (학과교수) | ➜ | 상담일지 기재 및 신청서 작성 | ➜ | 가계곤란 증빙서류 준비 | ➜ | 학생지원실 신청서 제출 (학생 방문) | ➜ | 학생선발 (장학사정관제 평가위원 심의) | ➜ | 장학처리 (개인통장지급 및 재단내대출상환 |
5. 장학금 지급 세부 계획 및 신청대상자
구 분 | 장학사정관제장학금 | 비 고 |
선발인원 | 50명 내외 | |
신청대상 | ◽ 국가장학금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가계상황이 급격하게 곤란해진 자 ◽ 소득분위 8분위 이상 또는 소득분위 미산정자가 신청하는 경우, 실질적인 가계곤란 상황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는 자 ◽ 부모님의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최근 1년 이내 입원) ◽ 부모의 이혼, 부모의 부도 및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기타사항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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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 직전 학기 성적 및 취득학점 - 성적: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 취득학점: 12학점 이상인 자 ◽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자 (8개 학기. 단, 건축학과는 10개 학기) ◽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 가능자 | |
필수★ 제출서류 | ◽ 장학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붙임참조 |
◽ 장학사정관제 상담일지 ※ 학과교수 | ||
◽ 가족관계증명서 | ||
◽ 가계곤란 증빙서류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파산확정증명원 또는 결정문, 병원진단서, 의료비정산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 해당 관련서류 제출 | ||
신청기간 | 2016. 9. 26.(월) ~ 2016. 10. 7.(금), 18:00 까지 | 학생지원실 |
지급시기 | 2016. 10. 31.(월) 이후 | |
지급방법 | 개인통장지급 및 재단내대출상환 | |
붙 임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 신청서류(신청서, 상담일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