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12-09-14
- 조회수 : 2654
- 작성자 : 학생지원실
1. 대출신청기간
○ 대출승인까지 최소 6일(공휴일 제외)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미리 신청
○ 대출 승인 후 학교 등록금 수남기간에 대출금 지급신청(대출실행)을 완료하여야 대출이 이루어지며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불가하고 생활비 대출만 가능(재학생 → 기등록대출 불가)
2. 2012년 2학기 학자금대출 주요 변경사항
◇ 다자녀가구 든든학자금 이용확대
❍ 다자녀가구의 학생 모두 든든학자금 이용가능
◇특별추천 기준 다양화
❍ 운영지침 제정으로 특별 추천 기준 명확화
❍ 성적기준 외 특별기준 신설로 학자금지원 기회 확대
※ 성적기준 외 특별추천 횟수는 사유별 각 1회씩 3회 허용
3. 대출금 지급 실행기간 : 등록금 수납기간 내
- 등록기간 :1차 2012. 08. 27(월) - 08. 31(금)
2차 2012. 09. 12(수) - 09.14(금)
3차 2012. 09. 26(수) - 09. 28(금)
* 대출신청은 9월 24일까지 가능
4. 학자금 대출 선택 조건
5. 대출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에게 학자금(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 대출 지원 * 등록 예치금을 포함함
❍ 대출범위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학자금대출 상품 및 한도
6. 대출 금리
◇ 든든 학자금
- 매학기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매학기 변동금리)
◇ 일반 학자금
- 매학기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과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이사장이 결정(대출기간내 고정금리)
7. 신청자격
◇ 공통 자격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든든학자금
- 교과부(또는 재단)와 ‘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만35세 이하의 고등교육기관 대학(학부)생
8. 대출자격조건
주1) 대출신청일 현재 연, 월, 일까지 계산
주2) 직전학기의 기준은, 대학 운영원칙에 의거 정규학기 및 부분학기(계절학기 포함)를 기준으로 1학기의 성적이 산출이 가능한 경우
주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본인) 제출자
주4)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본인) 제출자 및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확인된 자
9. 특별추천(든든/일반학자금)
◇ 대학은 대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재단의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추천 가능
◇ 특별추천 방법
- 추천 시기 : 학생 상태가 “대학거절”일 경우(대출실행 이후는 불가)
- 추천 방법 : [특별추천] 메뉴에서 대상 학생을 특별추천
- 추천 기준 :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참고2]을 준수
- 대학은 특별추천 요청서를 별도 보관하고,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제도가 본 취지에 맞도록 운영
【특별추천 기준】
❍ 추천 횟수 : 재학기간 중 개인의 각 사유별 허용횟수 이내로 제한
- 이수학점/성적미달자 2회, 성적 기준외 사유는 각 1회씩 추천 가능
- 특별추천 횟수는 ‘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 허용횟수는 초과학기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10. 신청 절차
◇ 준비단계
- 학생은 대출신청 전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E-러닝 이수를 통해 대출 신청 준비
※ 1)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 2) 신청버튼 : 학자금대출 메뉴 클릭(든든/일반 대출 신청하기 버튼클릭)
3) -> 약관동의 : 약관동의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서약서" 동의
4) -> 신청정보 : 개인 인적사항 입력, 가족정보입력(미혼 : 부모정보, 기혼 : 배우자정보)
5) -> 대출신청 : 대출신청정보 입력(상품 구분 없이 " 등록금+생활비"로 일괄 신청)
11. 서류 제출
❍ 한국장학재단에 FAX 송부(02-3419-8800) 또는 학생회관 2층 학생지원실 방문 제출 가능(대학원생의 경우 제출서류 없음)
❍ 공통서류 : 학자금대출신청서
❍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제출기한 내 서류가 미접수될 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대상별 제출서류】
※ 동일주소지는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수급자증명서는 매학기 제출
주1)기대출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위 [표] “구분”의 해당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시,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주2)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주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명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12.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 1666-5114
- 전주대학교 학생지원실 ☏ 063-220-2982, 2172
붙 임 : 1.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1부
2.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사유서 1부. 끝.
구 분 | 신청기간 | |
등록금대출 | 신청 | 2012. 07. 11 ∼ 09. 24(09:00∼24:00) |
실행 |
2012. 07. 11 ∼ 09. 28(09:00∼17:00) 우리대학 등록금 수납기간에 대출 실행 |
|
생활비 및 전환대출 | 신청 | 2012. 07. 11 ∼ 11. 26(09:00∼24:00) |
실행 | 2012. 07. 11 ∼ 11. 30(09:00∼17:00) |
○ 대출 승인 후 학교 등록금 수남기간에 대출금 지급신청(대출실행)을 완료하여야 대출이 이루어지며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불가하고 생활비 대출만 가능(재학생 → 기등록대출 불가)
2. 2012년 2학기 학자금대출 주요 변경사항
◇ 다자녀가구 든든학자금 이용확대
❍ 다자녀가구의 학생 모두 든든학자금 이용가능
기존 | 변경 |
○든든학자금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셋째 이후 학생은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든든학자금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모두 소득분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다만, 만35세이하) |
◇특별추천 기준 다양화
❍ 운영지침 제정으로 특별 추천 기준 명확화
❍ 성적기준 외 특별기준 신설로 학자금지원 기회 확대
구분 | 기존 | 변경 |
추천대상 | 성적기준 미충족자 |
<성적기준> ․성적/이수학점 미달(직전학기성적 또는 누적평점 60점이상) <성적기준 외> ․초과학기 대출 이용자 ․직전학기 성적미산정자 ․재학생 기등록자 |
특별추천 횟수 | 학생별 2회 |
-학생의 특별추천 사유별 횟수 부여 (성적기준: 2회 / 성적기준 외: 각1회※) |
특별추천 심사 | 성적심사만 충족 | -거절사유별 충족 |
적용대상대출 | 일반학자금 | -일반 및 든든학자금 |
3. 대출금 지급 실행기간 : 등록금 수납기간 내
- 등록기간 :1차 2012. 08. 27(월) - 08. 31(금)
2차 2012. 09. 12(수) - 09.14(금)
3차 2012. 09. 26(수) - 09. 28(금)
* 대출신청은 9월 24일까지 가능
4. 학자금 대출 선택 조건
학년구분 | 상세내용 |
3학년이하 |
∙든든학자금 조건 충족 시 든든학자금만 이용가능 -든든학자금 조건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신청 허용(이자지원없음) |
4학년이상 |
∙든든학자금 조건 충족 시 든든학자금과 일반학자금 중 선택이용 가능 -든든학자금 조건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이용가능(이자지원있음) |
5. 대출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에게 학자금(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 대출 지원 * 등록 예치금을 포함함
❍ 대출범위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학자금대출 상품 및 한도
대출상품 | 상품특징 | 대출한도 |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 (이하 “든든학자금”) |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 및 생활비 -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수업료 + 기성회비 등)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하 “일반학자금”)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WEST대출, 나라지킴이대출 포함) 및 생활비 -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 고등교육기관(학부, 대학원 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설정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6. 대출 금리
◇ 든든 학자금
- 매학기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매학기 변동금리)
◇ 일반 학자금
- 매학기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과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이사장이 결정(대출기간내 고정금리)
7. 신청자격
◇ 공통 자격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든든학자금
- 교과부(또는 재단)와 ‘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만35세 이하의 고등교육기관 대학(학부)생
8. 대출자격조건
자격기준 | 든든학자금 | 일반학자금 |
고등교육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다만,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등 제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5호에 따른 기능대학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한국학중앙연구원 |
|
대상자 | ∙교과부 및 재단과 든든학자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생(재학생 및 입학․복학예정자 포함) |
∙고등교육기관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복학예정자 포함) |
연령주1) | ∙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 |
성적 |
∙직전학기주2) 성적 70/100점 이상 ∙신입생군의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 |
|
-재학생의 직전학기 성적 이용곤란 시(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 | ||
이수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다만,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주3)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
환산 소득분위 (이하 “소득분위”) |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주4) 포함) -다만, 든든학자금 자격기준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신청가능 (3학년 이하 이자지원 없음) |
∙8분위 이상 -다만,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의 경우 든든학자금 선택가능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학자금 대출실행 가능(3학년 이하 이자지원 없음) |
주2) 직전학기의 기준은, 대학 운영원칙에 의거 정규학기 및 부분학기(계절학기 포함)를 기준으로 1학기의 성적이 산출이 가능한 경우
주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본인) 제출자
주4)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본인) 제출자 및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확인된 자
9. 특별추천(든든/일반학자금)
◇ 대학은 대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학생 중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에게 재단의 운영지침에 따라 특별추천 가능
◇ 특별추천 방법
- 추천 시기 : 학생 상태가 “대학거절”일 경우(대출실행 이후는 불가)
- 추천 방법 : [특별추천] 메뉴에서 대상 학생을 특별추천
- 추천 기준 :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참고2]을 준수
- 대학은 특별추천 요청서를 별도 보관하고,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제도가 본 취지에 맞도록 운영
【특별추천 기준】
구분 | 특별추천 사유 |
허용 횟수 |
추천대상 |
성적기준 |
이수학점 또는 성적 미달자 |
2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자 또는 직전학기성적 / 누적평점 60점 이상자 |
성적 기준외 |
재학연한 초과자 | 1 |
․초과학기 대출 이용자 (예시 : 4년제 학과의 9학기 재학생) |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 |
1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시: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
|
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 | 1 |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사취 제한을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
- 이수학점/성적미달자 2회, 성적 기준외 사유는 각 1회씩 추천 가능
- 특별추천 횟수는 ‘09-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 허용횟수는 초과학기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 1인 기준으로 판단
10. 신청 절차
◇ 준비단계
- 학생은 대출신청 전 공인인증서를 준비하고,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E-러닝 이수를 통해 대출 신청 준비
단계 | 주요 내용 |
1단계 |
∙공인인증서 준비(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제휴은행: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
2단계 | ∙홈페이지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
3단계 |
∙E-러닝 교육이수 -금융 및 대출상품에 대한 교육으로 학자금대출신청 이전 필수 이수(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
※ 1)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 2) 신청버튼 : 학자금대출 메뉴 클릭(든든/일반 대출 신청하기 버튼클릭)
3) -> 약관동의 : 약관동의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서약서" 동의
4) -> 신청정보 : 개인 인적사항 입력, 가족정보입력(미혼 : 부모정보, 기혼 : 배우자정보)
5) -> 대출신청 : 대출신청정보 입력(상품 구분 없이 " 등록금+생활비"로 일괄 신청)
11. 서류 제출
❍ 한국장학재단에 FAX 송부(02-3419-8800) 또는 학생회관 2층 학생지원실 방문 제출 가능(대학원생의 경우 제출서류 없음)
❍ 공통서류 : 학자금대출신청서
❍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제출기한 내 서류가 미접수될 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대상별 제출서류】
대상자 | 가족정보 |
동일 주소지 |
제출서류 | ||||
부 | 모 | 배우자 | |||||
기이용자․대학원생 | - | - | - | - | 없음주1) | ||
주민등록정보 일치 | 생존 | 생존 | 생존 | ◦ | 없음 | ||
주민 등록 정보 불일치 |
미혼 | 부모 | 생존 | 생존 | - | × |
기본 : 부(모) 가족관계증명서주2) |
한부모 |
생존 (이혼) |
이혼 (생존) |
- | - | |||
생존 (사망) |
사망 (생존) |
- | - | ||||
없음 |
이혼 (사망) |
사망 (이혼) |
- | - | 기본+본인 가족관계 | ||
이혼 (실종) |
실종 (이혼) |
- | - | 기본+실종확인서 | |||
이혼 (이주) |
이주 (이혼) |
- | - | 기본+해외이주확인서 | |||
이혼 | 이혼 | - | - |
부와모 혼인관계 주민등록 등본 |
|||
기혼 | 없음 | - | - | 이혼 | - | 본인 가족관계 | |
사망 | - | ||||||
- | - | 실종 | - |
본인 가족관계 + 실종확인서 |
|||
기타 (제출자 선택사항)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생 소득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든든학자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기혼자는 다자녀처리 제외)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1회제출)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매학기제출)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주3)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1회제출) |
주1)기대출취급 시와 가족관계 변동(위 [표] “구분”의 해당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 시,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대출자와 동일하게 취급
주2)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주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명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
12.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 1666-5114
- 전주대학교 학생지원실 ☏ 063-220-2982, 2172
붙 임 : 1.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 1부
2.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사유서 1부. 끝.
2012. 07. 10
학생취업처 학생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