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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학사)

전과 제도 변경 안내

  • 등록일 : 2022-09-08
  • 조회수 : 2883
  • 작성자 : 학사지원실

전과 제도 변경 안내



1. 관련 근거: 「학칙시행세칙」제9조(전과) (2022. 8. 31. 개정) 


2. 변경사항

  가. 미래융합대학 그 외 단과대학 상호 간의 전과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 미래융합대학에서 그 외 단과대학으로의 전과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나. 전과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 전과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30% 이내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미래융합대학 학과로의 전과는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다.  전과 지원자격

     1) 2학년 전과: 정규 학기를 2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65학점 미만의 학점을 취득한 자

          → 2학년 전과: 정규 학기를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3학년 전과: 정규 학기를 4학기 이상 이수하고, 65학점 이상 98학점 미만의 학점을 취득한 자

          → 3학년 전과: 정규 학기를 4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4학년 전과: 정규 학기를 6학기 이상 이수하고, 98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 4학년 전과: 정규 학기를 6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시행일: 2022. 9. 1.부터(2023학년도 1학기 전과부터)



2022. 9.

학사지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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