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2-09-08
- 조회수 : 2883
- 작성자 : 학사지원실
전과 제도 변경 안내
1. 관련 근거: 「학칙시행세칙」제9조(전과) (2022. 8. 31. 개정)
2. 변경사항
가. 미래융합대학과 그 외 단과대학 상호 간의 전과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 미래융합대학에서 그 외 단과대학으로의 전과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나. 전과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 전과는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30% 이내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미래융합대학 학과로의 전과는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허가한다.)
다. 전과 지원자격
1) 2학년 전과: 정규 학기를 2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65학점 미만의 학점을 취득한 자
→ 2학년 전과: 정규 학기를 2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3학년 전과: 정규 학기를 4학기 이상 이수하고, 65학점 이상 98학점 미만의 학점을 취득한 자
→ 3학년 전과: 정규 학기를 4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4학년 전과: 정규 학기를 6학기 이상 이수하고, 98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 4학년 전과: 정규 학기를 6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시행일: 2022. 9. 1.부터(2023학년도 1학기 전과부터)
2022. 9.
학사지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