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1-08-25
- 조회수 : 6844
- 작성자 : 학사지원실
2021-2학기 출석인정(일반공결) 신청 안내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학칙시행세칙 제16조)
순 | 출석인정 사유 | 구분 | 신청 자격 | 신청기한 | 신청학생 제출서류 | 비 고 |
1 | 교육과정운영 | 현장견학(실습) | 학과의 현장견학 또는 현장실습 참여 | 결석일 전 1주일 이내 | 제출서류 없음 | 주관학과의 내부결재공문 첨부 |
국고사업의 공식행사 | 사업단에서 주최한 행사 참여 | 〃 | 제출서류 없음 | |||
2 | 학교대표로 대회 참가 | 학생 운동선수에 해당 학교대표: 학교 운동선수 또는 총장 결재를 받은 학교 대표 | 〃 | 제출서류 없음 | 학과에서 공모전 또는 대회에 출전한다고 학교대표가 아님 | |
3 |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 | 예비군 훈련 참여, 군입대 시험 응시 등 | 결석사유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 - 예비군 훈련 확인증 - 군입대 시험 응시 확인증 등 | 재판으로 인한 법원출석은 미해당 | |
4 | 본인의 상해나 질병 | 병원 입원 | 〃 | 입퇴원확인서 | 입원에 한하여 인정 | |
5 | 법정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진단검사 결과 대기자 포함) | 〃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공공기관 발급 유증상자 및 자가격리자 증명서류 | 진단검사자의 경우 보건소 통보 문자로 증빙 가능 | |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 접종 당일 1일 - 접종 다음날 이상 증상 시 추가 1일 접종 2일 후 증상 지속시 치료 기간 | 〃 | - 접종 당일: 백신접종 확인서 - 접종 다음날 이상 증상: 증빙서류 불필요 - 접종 다음날 후에도 증상 지속 시 진단서 제출 *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 | ||||
6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사망 | -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사망 (공휴일 포함 5일 이내) - 형제자매 사망(공휴일 포함 3일 이내) | 〃 | 사망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없을 시 무효 | |
7 | 생리로 인한 공결(보건공결) | 여학생 | 결석사유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 제출서류 없음 | ||
8 | 학생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 학생 본인의 결혼(공휴일 포함 5일) | 결석일 전 1주일 이내 | 청첩장 |
○ 신청 시 유의 사항
- 출석인정 기간: 모든 사유를 합하여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의 1/3 이내만 가능함
(예) 주 1회 수업(15회수업)의 경우 보건공결 2회 사용 후 현장실습으로 4회 공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수업일수 1/3이내(총5회)까지만 가능
- 코로나19 관련 공결 신청: ‘법정전염병’관련 항목을 선택하고 입력, 사유종료일(자가격리일) 다음날부터 입력 가능함(사전 입력 불가)
- 원격강좌, 야간수업, 온라인(동영상)강의는 출석인정 대상 과목이 아니므로 학생이 수강하여야 함(공결처리 되지 않음)
- 출석인정은 수업의 출석에 관한 사항을 인정하는 것이며, 성적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담당교수의 기준에 따라야 함
○ 신청 방법
1. 인스타(https://instar.jj.ac.kr/)에 로그인
2. 학사관리→출석인정신청→출석인정(일반) [신청 화면 참고]
3. 「신규」버튼을 클릭한 후 신청구분에서 해당 사유 선택
- 신청구분을 선택하면 우측에 상세 구분이 나타나므로 선택
4. 결석일시: 해당사유로 처리해야 하는 시작일시부터 종료일시까지 입력
가. 하나의 사유로 여러 번 신청하지 마세요.
(3일의 경우: 예] 시작일시: 2021-03-02 09:00 종료일시: 2021-03-05 20:00까지 입력하여 한 건으로 입력하세요)
나. 가족의 사망에 의한 공결시 인정기간
* (외)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공휴일포함 5일이내 / * 형제자매: 공휴일포함 3일이내
5. 신청 상세사유:해당 사유를 상세하게 입력
6. 신청절차
입력자료 확인 후 "저장"버튼 클릭
→ "출석인정요청서"의 "출력"버튼 클릭하여 출력
→ "출석인정요청서"의 서명을 득한 후
→소속학과 사무실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질병(코로나19포함) 및 가족사망 사유인 경우 수업담당교수 서명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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