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4-11-21
- 조회수 : 332
- 작성자 : 현장실습지원센터
LINC 3.0 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4학년도 동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현장실습학기제: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2. 신청 자격:3, 4학년 재학생
- 휴학생, 졸업 유예 학생, 4학기(2학년 2학기) 이수 예정 학생 신청 불가
3. 운영 절차 및 일정
학생 온라인(inSTAR) 참여 신청 (2024. 11. 18. ~12. 18.) | → | 지도교수 온라인(웹천잠) 승인 (2024. 11. 27. ~12. 19.) | → | 학과 온라인(웹천잠) 확인 (2024. 11. 27. ~12. 19.) | → | 오리엔테이션 참석(의무) (1차: 2024. 12. 10. 2차: 2024. 12. 23.) | → |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일괄 수강신청 및 등록 (2025. 1.) |
학생 | 지도교수 | 학과 행정실 | 학생 | 센터 | ||||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2024. 12. 23. ~2025. 3. 2.) | → | 방문지도(의무) (해당 학생 실습 기간 중) | → | 현장실습학기제 종료 후 결과 보고 (~2025. 3. 6.) | → | 평가 점수 부여 (~2025. 3. 12.) | → | 실습지원비 환급 (2025. 2.) 및 학점 부여 (2025. 4.) |
학생 | 지도교수 | 실습기관 학생 | 실습기관 지도교수 | 센터 |
4. 주요내용
1) 2023학년도부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실습기관에서 실습생에게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지급하여야 함)
2) 1일 6~8시간(실습기관 전일제 형태), 1주 5일을 기준으로 1개월(20일 이상) 또는 2개월(40일 이상) 실시
3) 실습기관은 실습생을 대상으로 반드시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함(실습 시작 후 15일 이내)
4) 신규 실습기관 현장 점검 의무화: 화학물 및 유해물질 취급 환경 사업장, 제조·생산 활동 등이 실습 내용으로 포함된 사업장 등은 반드시 사전 현장 점검 실시
5)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에는 원격 강좌를 제외한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이 불가하고, 계절학기 교과목 수강 시 현장실습학기제 교과목 학점(3학점 또는 6학점)을 포함하여 2015학번까지는 최대 9학점, 2016학번부터는 최대 6학점 이수 가능
6) 2025년 2월 졸업자는 실습 진행 기간과 졸업 사정 기간 중복 사유로 참여 불가. 단, 졸업 탈락자, 졸업 유예자(2025년 2월 이후 졸업자)는 참여 가능
5. 문의: 063-220-4612/kimsh@jj.ac.kr
붙임 1. 2024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서류 양식 1부.
2. 2024학년도 동계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매뉴얼 1부.
3. 전주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1부.
4.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