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 : 2023-09-15
- 조회수 : 204
- 작성자 : 인권센터
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을 전주대학교 사이버 캠퍼스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오니 모든 대학 구성원은 교육 이수 바랍니다.
폭력예방교육은 우리 대학 구성원 모두가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가. 교육 대상
1) 교원(시간강사 포함)
2) 직원(비정규직, 조교, 외주직원 포함)
3) 학생(국제학생, 대학원생 포함)
나. 교육 기간: 2023. 6. 7. (수) ~ 2023. 12. 31. (일)
다. 교육 이수 방법
1) 사이버캠퍼스 접속 → 로그인 → 나의강좌 → 2023년도 교원/직원/조교/학생 법정의무교(소속) 강의실 선택 →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국문/ English/中文) 수강
* 언어 문화권이 다른 교내 구성원 외에는 국문 교육 수강이 원칙
2) ‘0. 오프닝’부터 ‘강의 만족도 조사’까지 모두 수강 시 이수(수료) 처리
* 자세한 수강 방법과 문의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폭력예방교육 이외의 법정의무교육은 해당 교육 담당 부서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바로가기: https://cyber.jj.ac.kr/
폭력예방교육 문의: 인권센터 063)220-2406~8, 2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