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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일반)

전국 동시다발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안내

1. 특별재난지역(10개 지역): 전남 함평군·순천시, 대전 서구,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충북 옥천군, 경북 영주시


2. 국방부 지침

  가. 해당지역 거주 예비군이 산불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가 발행한 '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 해당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훈련)나

    -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으로 제출하면 해당연도 잔여 예비군훈련 면제

  나.  이월훈련은 미적용

  다.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동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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