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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일반)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가. 국방부 예비전력과-3407(2022.8.18.)「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 관련 협조 요청」

  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2336(2022. 11. 8.)「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 관련 협조 요청」

  다. 병역법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2. 주요내용

  가. 관련 보도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훈련 참가로 계획된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결석 처리하거나, 예비군훈련 기간에 듣지 못한 강의로 인해 학업에 지장이 있어 강의자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는 등 불이익 사례 발생


  나. 안내 내용

예비군훈련 참가로 계획된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성적에 불이익을 받는 등의 사례가 보도된 바 관련 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하오니,  국가안전 보장을 위해 국방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학생)이 예비군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 관련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및 세심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다. 관련 법률

【예비군법】

    ●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제 15조(벌칙) 제8항 :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병역법】

    ●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소집 등(이하 병력동원소집등 이라 한다)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1. 제44조부터 제 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병력동원훈련소집, 전시근로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점검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이하 예비군대채복무 라 한다) 소집

    ● 제93조의2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 또는 제74조의4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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