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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전수칙 안내(5.13.부 개정법령 적용)
학내에서 발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포함) 관련 안전사고 방지와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수칙과 5. 13.(금)부터 적용되는 법 개정사항 및 범칙금 등의 내용을 안내드리오니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준수) 바랍니다.*학내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시 제한속도는 20km/h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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