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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일반)

(필수) 법정의무교육(4대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등록일 : 2020-12-17
  • 조회수 : 5814
  • 작성자 : 인권센터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을 미수료한 교내 구성원(학생, 교원, 직원)을 위하여 이수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확인 후 미수료자는 2020. 12. 20.(일)까지 필히 수료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 대상 별 이수 방법: 온라인교육(전주대학교 사이버캠퍼스)

 가. 사이버캠퍼스(cyber.jj.ac.kr) → MOOC → 수강 신청 → 해당 영상 수강 신청 → 교육 이수

 -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O,X 퀴즈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수료처리 됨

 나. 대상 별 교육 영상 안내

교육 대상

1) 교육 영상 이수

2) O,X 퀴즈,

만족도 조사 실시

교원

[교원] 성폭력, 성희롱 교육 영상 (2h)

[교직원] 가정폭력, 성매매 

교육 영상 (2h)

직원

[직원] 성폭력, 성희롱 교육 영상 (2h)

학생

[학생] 성폭력, 가정폭력 동영상(한국어, 중국어, 영어 중 택 1) - (2h)

 ※ 단, 교원이 타 대학에서 해당연도 폭력예방교육을 이미 수료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교육 수료 처리가 가능함

  

2. 4대 폭력예방교육 실적이 미비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여러 가지 불리한 조치를 당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도 폭력예방교육 부진기관으로 선정된바 있음.

  

붙임  4대 폭력예방교육 수료 방법 안내(가이드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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