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기숙사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유학생기숙사 시설관리 및 도난방지를 위하여 CCTV 7기를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인 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사전에 교직원 및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분은 전주대학교 시설지원실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장소 :
건물명 |
수 량 |
설치장소 및 촬영범위 |
화질구분 |
유학생기숙사 |
3 |
1층 주출입구-1, 복도-1, 세탁실-1 |
HD |
2 |
2층 복도 좌, 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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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층 복도 좌, 우 |
||
합 계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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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TV 설치목적 : 시설관리 및 도난방지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16.01.22. ~ 2016.02.10.(20일간)
4. 설치예정지 위치 : 유학생 기숙사
5.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6년 02월 10일까지 전주대학교(참조: 시설지원실장)에게 서면(※붙임 참조)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효자동2가, 전주대학교) 시설지원실 (우편번호 55069)
- 연락처 : 전화 063-220-2488, 팩스 063-220-3040
6. 공청회 개최 계획 : 없 음
2016년 01월 22일
총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