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예비군연대
훈련대상: 예비군법제6조,병역법제49조에 따라 병은 8년차,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훈련
| 구 분 | 동원예비군훈련 | 지역예비군훈련 | ||||
|---|---|---|---|---|---|---|
| 동원훈련 Ⅰ 형 | 동원훈련 Ⅱ 형 | 기본훈련 | 작계훈련 | |||
| 당해연도 전역자(간부 / 병) | - | - | - | - | ||
| 병 | 1 ~ 4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 | - | - | - |
| 동원미지정자 | - | 4일(32H) 또는 2박3일 | - | - | ||
| 5 ~ 6년차 | 동원미지정자 | - | - | 8H | 12H(6H X 2) | |
| 7 ~ 8년차 | 미이수 훈련 | |||||
| 간부 | 1 ~ 6년차 | 동원지정자 | 2박3일 | - | - | - |
| 동원미지정자 | - | 2박3일 | - | - | ||
| 7년차 ~ 연령정년 | 미이수 훈련 | |||||
병(兵) 출신은 9년차부터 민방위로 전환
보류 제도: 훈련 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 처리
| 구 분 | 대 상 | |
|---|---|---|
| 예비군법 | 법규보류 | 외국에 여행 중이거나 체류 중인 자, 경찰관, 소방관, 교도관, 철도·지하철종사원 등 |
| 국방부 방침 |
방침전면보류 | 군(軍) 동원업체 필수요원, 우편 집배원, 법무부 출입국관리직, 기초생활수급자 등 |
| 방침일부보류 | 각급학교 학생, 대학교수, 교사, 특수 경비원, 법관 및 검사, 철도 특별사법경찰관 등 | |
교수, 대학·대학원생 예비군: 당해 연도 1개 학기를 재직 및 이수자는 8H 훈련시간의 혜택부여
☞ 단, 1개 학기를 이수한 재학생이더라도 초과 학기자(학부생 기준 8학기 이상 재학중인 자)는 방침일부보류 혜택 불가
전주대학교 직장예비군훈련
훈련 시간
- 교수·학생 예비군: 방침일부보류자 8H 훈련시간 적용
- 직원 예비군: 방침보류훈련을 적용하지 않고 신분·연차에 따른 20~32H 훈련시간 적용
훈련 장소: 완주 예비군훈련장, 전북 동원훈련장 ⇨ 훈련장소 동일
- 교수·학생 예비군은 학교 및 부대 임차버스 활용 통합 이동하며, 직원은 별도 훈련소집통지 일정에 맞춰 개별 이동
| 구분 | 집결 시간 / 장소 | 복귀 시간 | 훈련 장소 | |
|---|---|---|---|---|
| 교수 및 학생예비군 | 기본훈련 대상자 | 07:20 / ① 교내 스쿨버스 정류장 | 18:00 | 완주 예비군훈련장 |
| 3511동원보충대대 동원지정자 | 07:20 / ② 교수연구동 옆 대형 주차장 | 전북 동원훈련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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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이동 시 09시 이전 훈련장 도착(09시 이후 입소 불가), 네비 주소(동일 훈련장 사용): 완주군 소양면 명덕리 66-3
훈련 소집통지
기본훈련 대상자(훈련일: D일)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D-30일 前 | 훈련편성 및 홍보메일 발송 | |
| D-30일 前 ~ D-23일 前(신청일 포함) | 훈련일정 자율선택 | 학생예비군 |
| D-22일 前 ~ D-16일 前(송달일 포함) | 모바일 훈련 소집통지서 발송 |
제외자: 일정 선택자, 휴일 훈련 / 전국단위훈련 신청자, 통지서 출력자, 전출자, 기타(연기 등 훈련비대상으로 전환자)
|
| D-15일 前 ~ D-7일 前(전달일 미포함) | 모바일 미열람자 통지서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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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11동원보충대대 대상자(훈련일: D일)
| 구 분 | 내 용 | 비 고 |
|---|---|---|
| D-45일 前 | 훈련 하령 및 훈련 통지 | 병무청 |
| D-30일 前 | 모바일 미열람자 우편 발송 | 우리 대학교 지원 |
| D-15일 前 | 병무청 병력동원버스 탑승자 확인 | 제35동원지원단 |
소집훈련 안내문자 발송(2회: 훈련 시작 5일·1일 前) 및 게시(학교 홈페이지 일반 공지사항 및 인스타 공지사항 등)
개별 확인사항: 훈련 일자 및 시간, 훈련장 위치 및 이동방법, 훈련 유형 등
훈련 실시
- 입소시간 준수: 09:00 이후 입소 불가(무단불참 처리)
- 입소 간 복장 불량자, 음주, 통제/지침위반, 지연도착 등으로 귀가한 경우 입소 불가(무단불참 처리)
- 훈련 참석 시 학업보장: 결석처리 등 불이익 없음(법적 보장)
* 훈련 종료 후 교육훈련 소집필증(예비군홈페이지, 예비군연대 방문 등) 제출(학과 행정실), 불이익 발생시 예비군연대로 신고
- 개인차수 3차훈련(고발차수) 대상자: 무단불참 시 고발
* 단, 입소시 신검 불합격, 질병, 지연도착 등으로 귀가 시 연간 모든 유형훈련 통합 1회 한해 신고불참 처리(미고발), 무단 불참 시 예비군연대로 즉시 연락
기타 사항
복학 前 지역예비군부대에서 부과된 2차훈련을 무단불참 시 복학 후에도 부과(예비군 편성기간 내 반드시 이수)
훈련 연기 신청: 훈련 1일 前까지 연기원서 제출
- 제출 방법: 예비군연대 방문,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예비군앱), FAX, 관련서류 촬영 후 전자통신망 전송, 문자 메시지 등
- 각종 시험응시 및 주요 업무수행은 예비군 편성기간 중 통산 6회 연기 가능(동원훈련 연기횟수 포함)
- 연기사유 갑자기 발생 시: 소집일 훈련종료 前까지 본인이 직접 예비군연대 신고 후 3근무일이내 연기원서와 증빙서류 제출
휴일 및 전국단위훈련 참여를 원하는 경우 훈련 3일 前까지(신청일과 훈련일 포함 5일 前까지) 예비군홈페이지 신청
예비군홈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