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전주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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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직장(학생)예비군 전입신고서 제출 안내(재안내)
작성일: 2023-02-24 조회수: 256 작성자: 일본언어문화학과
첨부 : 직장(학생)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hwp 파일의 QR Code 직장(학생)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hwp  직장(학생)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문.hwp ,   직장(학생) 예비군연대 전입신고서(양식).hwp 파일의 QR Code 직장(학생) 예비군연대 전입신고서(양식).hwp  직장(학생) 예비군연대 전입신고서(양식).hwp

직장(학생) 예비군 전입신고서 제출 안내문


(공지#1) 올해(2023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은 정상 시행됩니다.

예비군연대에 전입신고 한 학생예비군 대상자는 개인(보호자)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학과 등이 변경 시 예비군연대로 수정 요청을 해야하며 연락 단절, 연락처 수신 정지(문자 포함)가 발생하면 예비군 소집훈련과 훈련 안내 등 예비군훈련 소식을 받아볼 수 없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시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예비군연대로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공지#2) 우리 대학교에 재학중인 예비군 학생은 복학생(일반, 군 복학생(올해 전역자 포함)), 신 · 편입생등록금을 납부 후 본인이 직접 예비군연대에 예비군 전입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공지#3) 정상적으로 전입신고가 되면 1개 학기 이수 시 연간 8시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 전입신고 미신고 또는 1개 학기 미이수 시 지역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동원훈련 (28시간) 또는 동미참 훈련 (32시간)이 부과되니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 방법(아래 1, 2번항 참조) 및 참고, 유의사항 -



1. 복학생(일반, 군 복학생(올해 전역자 포함)), 신 · 편입생 대상자 전입신고 방법

  가. 대상: 복학생(일반, 군 복학생(올해 전역자 포함)), 신·편입생 중 등록금을(기)납부 한 학생. 

           (분납으로 납부하는 학생 포함)

  나. 전입신고 기간 및 방법: 등록금 납부 후 10일 이내 예비군연대로 예비군 전입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 

  다. 전입신고 방법(아래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예비군 전입신고서를 제출)

    방법 1) 예비군연대 직접 방문 → 전입신고서 작성(양식지는 예비군연대에 있음) → 신청 

    방법 2FAX 이용 제출    FAX 번호: 063-220-2528

    방법 3  학교 홈페이지 접속 후 예비군 전입신고서 제출 방법

        ❶ 전주대학교 홈페이지 접속

        ❷ 홈페이지 하단 직장 예비군연대 또는 상단 사이트 맵 클릭 

        ❸ 대학생활(직장 예비군연대 ⇨ 예비군 클릭)

        ❹ 예비군 전입신고 클릭

        ❺ 예비군 전입신고서  작성방법 클릭

        ❻ 사용자 로그인

        ❼ 예비군 전입신고서 한글 파일 다운로드 

        ❽ 예비군 전입신고서 작성 후 등록(제목, 비공개 여부 체크, 전입신고서 업로드, 내용란 작성 순) 

        ❾ 저장 클릭


2. 기존에 학생 예비군 전입신고서 제출 후 학적 변동(휴학, 제적, 졸업 등) 없는 학생 

  가. 대상: 기존 학생 예비군으로 편성되어있는 학생 중 등록금을 (기)납부 한 학생.

           (분납으로 납부하는 학생 포함)

  나. 전입신고 기간 및 방법: 등록금 납부 후 10일 이내 예비군연대로 등록금 납부 및 변동사항 유선 신고

      (☎) 063-220-2322, 063-220-2156

  다. 인적사항이(학과변동, 휴대폰 번호, 이메일 변경 등), 휴학 및 자퇴 예정 등 변동이 있거나 예정된 학생은 예비군연대에 유선으로 변동된 사항을 신고 하여야 합니다.


3. 전입 신고 시 참고사항 

  가. ‘수업연한 초과자’ 적용 기준

    1) 대학생: 일반학과, 간호학과, 미래융합대학은 8학기까지 건축학과는 10학기까지 적용하며 이후 전입신고가 불가함. 

    2) 대학원생: 일반 대학원은 4학기까지 특수 대학원은 5학기까지 적용하며 이후 전입신고가 불가함. 

  나. ‘졸업연기(유예)자’, ‘유급자’, ‘복수전공, 연계전공’,‘휴학자’, ‘제적자’ 등은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다.  기존 재학생, 신입학, 복학(일반, 군 복학 등), 편입학 학생은 학과에 수강 등록 후 예비군연대로 자동 전입신고가 안되니 전입신고 방법을 참고하여 개인이 직접 예비군 전입신고서 제출 바랍니다. 


4. 전입 신고 시 참고사항 

 가. 학생예비군은 학적 상태가 재학(8학기 이하)인 학생들만 편성되며, 휴학, 자퇴, 미등록, 제적, 졸업, 수업연한 초과(9학기 이상) 등의 사유로 학적상태가 변동된 학생은 거주지 지역예비군 중대로 전출되어 거주지 지역 예비군 중대에서 부과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나. 연간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경우 당해년도 방침일부 보류자로 판정되어 8시간 훈련만 이수하면 되고, 1개 학기를 이수하지 않고 예비군연대에서 전출된 자원은 거주지 지역 예비군으로 편성된 후, 재학 중 이수한 훈련 외 잔여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 학과변동, 이메일 주소, 휴대폰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변동사항이 발생 할 경우 직장 예비군연대 (☎063-220-2322)로 통보 바라며,「예비군법」제6조의 2와 제10조의 10에 의거 소집통지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으니, 직장 예비군연대에서 발송하는 이메일과 휴대폰 SNS의 문자 통지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고 내용에 따른 조치사항을 응해주셔야 개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요) 이월보충훈련 대상자는 예비군이 끝나는 8년차까지 소집훈련 대상자가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월보충훈련 및 해당년도 예비군훈련 무단 불참 시에는 고발 조치 되어 벌금형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충훈련 대상자) 22년도 원격교육 미이수자 보충훈련 시행

    가. 대상: '22년 원격교육 대상자 중 미이수자로, 개인별 미이수한 과목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집훈련으로 부여

  ㆍ1∼2과목 미이수 ⇨ 소집훈련 1시간
  ㆍ5∼6과목 미이수 ⇨ 소집훈련 3시간
  ㆍ3∼4과목 미이수 ⇨ 소집훈련 2시간
  ㆍ7∼8과목 미이수 ⇨ 소집훈련 4시간


 문의사항은 직장 예비군연대 (☎) 063-220-2322, 063-220-2156 또는 스타센터 237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