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JAPANESE LANGUAGE AND CULTURE

전주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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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2020년 법정의무교육(4대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작성일: 2020-10-21 조회수: 172 작성자: 일본언어문화학과

[2020년 법정의무교육(4대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대상 : 재학생

  

기간 : ~ 12월 20일(일요일) 까지

  

이수방법 : 사이버캠퍼스 → mooc → 수강신청 → 영상수강신청 → 교육이수

  

수강과목 : [학생] 성폭력, 가정폭력 동영상 (한국어, 중국어, 영어 택1)

  

수료 : 교육 영상을 시청후 o,x 퀴즈와 만족도 조사 실시까지 

  

수료 확인 : 사이버캠퍼스 → mooc → 수료확인

  

  

※ 4대 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미흡할 경우, 우리 대학의 교육 부진기관 선정 등의 불리한 조치를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내외 대학 이미지 손상 및 국고 사업 등(장학금 또한 국고로 나오기도 합니다) 대학 운영에 큰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에서 받는 불리한 조치는 알게 모르게 학생 여러분께도 영향을 끼칩니다. 부디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