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지원자격
전형유형 |
지원자격 |
학생부
종합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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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스타 |
※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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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인재 |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창업에 관심이 있는 자
※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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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른기회대상자 |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고른기회대상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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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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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 및
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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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01. 01 기준 만25세 이상인 자(1990. 01. 01 이전 출생자)
또는 기혼 여성(주부의 경우 나이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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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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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 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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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생* |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농어촌학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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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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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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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한 자
※ 중·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부, 모, 학생 중 어느 하나라도 농어촌 지역을 이탈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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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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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본인이 농어촌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
※ 학생 및 부모가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사실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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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대학이 추가로 인정하는 농어촌 지역 : 김제시, 남원시, 정읍시 전 지역
■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 과학고, 외국어고, 자율형사립고, 예술고, 체육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 고등학교 출신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는 지원 불가
- 부모가 사망, 이혼 기타 본교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사유 발생 일부터 제외
-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재학기간 또는 졸업 후 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동을 읍․면지역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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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균형선발* |
-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검정고시 출신자, 외국의 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자는 지원할 수 없음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 연금부가급여, 차상위 자활근로자, 한부모가족지원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또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의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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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교졸업자* |
- 특성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에서 전문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예정)한 자로 본교의 모집단위에서 동일계열로 인정하는 학과 출신자
※ 마이스터고, 전문계‧종합계 고등학교의 “보통과”는 지원자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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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외 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