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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제도

학사지원실 : 063)220-2134

전과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사제도 안내 바로가기

01 전과의 의의

  • 학생이 소속학부(과)를 변경(이하 “전과”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전과할 수 있다.

02 전과의 시기

  • 2학년 이상. 다만, 사범대학 및 보건계열학과는 2학년에 할 수 있다.

03 전과의 허용범위

  • 전과는 해당학년 모집단위별로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다만, 사범대학 각 학과 및 보건 계열 학과는 법령 또는 교육부가 정하는 전과 허용인원 산출 기준에 의하여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로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 제1항에 의한 전과의 허용범위에 대하여 학사단위 구조조정으로 폐지되거나 통합된 학과의 학생이 전과를 할 때는 그 허용 인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04 지원자격

  • 2학년 전과 : 정규학기를 2학기 이상 이수하고, 33학점 이상 65학점 미만의 학점을 취득한 자
  • 3학년 전과 : 정규학기를 4학기 이상 이수하고, 65학점 이상 98학점 미만의 학점을 취득한 자
  • 4학년 전과 : 정규학기를 6학기 이상 이수하고, 98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한 자
  • 편입생은 4학년 전과만 지원할 수 있다.

05 신청방법

  • 전과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전과신청서에 소속 학과장의 전출동의를 얻어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06 전형 및 선발

  • 전과는 전적학과 성적에 의하여 선발하거나 학과별로 면접고사, 필기고사, 실기고사 중 선택적으로 추가전형을 부가하여 각 전형요소 반영비율에 따라 합산한 총 성적순으로 선발할 수 있다.
  • 교무처장은 전과의 시기, 선발방법 등에 대하여 학생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전과 개시 이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지한다.
  • 전형 및 선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전과모집요강으로 정한다.

07 전과의 취소

  • 전과를 허가 받은 자가 학기 개시 후 수업일 수 2/3이내에 전과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이 승인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08 전과 이후의 교육과정이수

  • 전과를 한 학생은 전입한 학과의 교육과정 이수기준에 따른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전과 이전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전과 한 학과의 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전입학과에서 운영하는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으로 인정받은 경우, 전과한 학과에서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동일과목 인정은 기 취득학점 중 전과한 학과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에 대하여 본인이 동일과목 인정 신청을 하고, 학과 교수회의에서 심사하여 인정할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전입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전과 이전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복수전공, 부전공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09 기타사항

  • 전과를 할 경우 전과 직전 학기의 성적에 의한 장학금은 지급하지 아니함(장학순위는 전적학과의 기준임)
  • 교직이수자가 전과할 경우 교직이수를 취소함

10 2017학년도 전과제도 모집요강(참고용)

2017학년도 전과제도 모집요강 다운받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