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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학년도 신(편)입생 등록포기 및 환불 신청 안내작성일 : 2012-12-05조회수 : 8275 URL 생성
파일 별첨14_등록금반환금액_이용에_관한_서약서.hwp 등록포기_예치금_환불절차_안내(마감).hwp 환불_등록포기_및_등록금환불신청서[5].hwp
본교에 등록한 수험생이 등록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환불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 간 : 2013. 2. 28(목) 16:00까지

※ 2013. 2. 28(목) 이후 등록금 환불은 대학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처리되어, 일부 공제되어 환불됨

▢ 제출서류
1. 등록포기 및 환불 신청서 1부 (본교 양식-파일첨부)
2. 납부 영수증 또는 은행입금증
3. 수험생, 보호자 신분증
4. 통장사본 (신청서에 기재한 통장) 예금주가 지원자 또는 원서에 기재된 보호자가 아닐 경우, 예금주와 지원자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 명서 등을 제출)
5. 학자금대출자 추가서류(학자금 대출자에 한함)
- 타대학 합격증 또는 등록금 고지서
- 등록금반환금액 이용에 관한 서약서
- 미제출 시 등록금은 개인계좌로 환불 불가(한국장학재단으로 반환)

▢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전주대학교 입학지원실(대학본관 3층) Tel. 063-220-2700 ~ 6
2. FAX신청 : 제출서류를 Fax. 063-220-2658로 전송
3.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신청서가 접수되면 문자로 통보함
 
▢ 지급방법 : 계좌로 익일 송금
※ 계좌 입금시간은 학교 및 은행 사정에 따라서 지체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급될 수 없음
 
▢ 신입생 합격자 유의사항
1. 정시모집에서 복수로 대학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등록기간에 1개의 대학에만 등록 해야 됨
2. 정시모집에서 합격 및 추가합격에 의해 복수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정시모집 미등록 충원 마감일(추가모집 시작 전일 2013. 2. 21(목))까지 1개의 대학에만 최 종등록하여야 함
3. 우리대학 등록 후 타대학에 추가합격하여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이중등록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추가합격 즉시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신청을 해 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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