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작성일 : 2007-09-05조회수 : 2476 URL 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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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 관련 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2,3 ■ 중요 주의사항 ○ 수시 1학기모집 대학(교)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와 관련 없이 ○ 수시 2학기모집 대학(교)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와 관련 없이 ○ 4년제 정시모집 대학 중 시험기간 군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군별 복수지원 금지” 제외 ○ 정시모집 대학에 합격·등록 상태에서 추가모집 대학에 복수지원 ○ 최종적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 등록 금지(매년 3월 1일 기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에 < 지원방법위반규정과 관련없는 대학 > - 폴리텍대학, 경찰대학,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입학지원실(063-220-270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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