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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작성일 : 2007-09-05조회수 : 2476 URL 생성
 

            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  관련 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2,3

■  중요 주의사항

     수시 1학기모집 대학(교)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와 관련 없이
          이후 
전형(수시2, 정시,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  

○ 수시 2학기모집 대학(교)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와 관련 없이
   이후
전형(정시, 추가모집) 대학(교)에 지원할 수 없음

      ○ 4년제 정시모집 대학 중 시험기간 군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군별 복수지원 금지” 제외

○ 정시모집 대학에 합격·등록 상태에서 추가모집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제외 )

○ 최종적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 등록 금지(매년 3월 1일 기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 지원방법위반규정과 관련없는 대학 >

    - 폴리텍대학, 경찰대학,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농업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학교,
        해군사관학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입학지원실(063-220-27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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