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FINANCE AND INSURANCE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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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학기 편입생 졸업이수기준
작성일: 2022-02-11 조회수: 400 작성자: 임민호

5. 편입생 교과 이수 기준

 1) 일반 학부(과) (3학년 편입)

편입

구분

학점인정기준

 교과목 이수기준

총 이수학점 

일반

편입

·

학사

편입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본인이 이수한 학점 수에 따라 최대 65학점까지 본교 학점으로 인정한다.

(건축학과는 졸업이수기준 충족을 위해 편입 후 3년 이내 졸업이 불가할 수 있음)

○ 3학년 편입생은 다음 기준에 의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함

 (우리 대학에서 4학기 이상 등록 및 65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함) 

 - 채플: 1학점/2회 이상 패스

 - 교양필수: 기독교 교과목 중에서 1과목 이수. 단, 전적 대학에서 동일교과목에 대한 3학점 이상 취득시 면제(동일과목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함)

 - 진로지도세미나: 2학점 이상 이수

 - 사회봉사: 1학점 이상 이수(15학번 이후)

 - 전공기초: 6학점 이상 이수

 - 전공교과: 각 학부(과)별 졸업 기준에 의하여 최소전공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함[음악학과 편입생은 12(전필)+40(전선)학점으로 함]

 - 교직이수

 편입생은 교직과정 이수를 할 수 없음. 다만, 전적 대학에서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가 동일한 표시과목을 부여하는 학과에 편입하였을 때, 승인 인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교직과정의 이수예정자로 선발할 수 있음(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함) 또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교직과목(교직이론, 교직소양, 교육실습)을 면제함

 ※ 건축학과
 건축학과 졸업요건은 건축학인증 내규(본과 기본과정 이수)를 근거로 동일하게 적용

130

(건축 169)

교양 수강신청 학점

- 교양과목 취득한 학점은 25학점으로 제한(계절학기 포함)

- 원격강좌는 13학점으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