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FINANCE AND INSURANCE

전주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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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2021년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공고(2. 5.(금) ~ 2. 20(토))
작성일: 2021-02-09 조회수: 548 작성자: 전민영

수협중앙회            
2021년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공고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근무지 : 전국)

직군 직급 계열 인원 지원자격 
계 38명
사무3급일반9명- 제한 없음
변호사1명-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 보유자
공인회계사2명-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자격 보유자
공인노무사1명-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자격 보유자
보험계리사1명- 보험업법 제182조에 따른 보험계리사시험
  최종합격자
손해사정사3명-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시험 최종
  합격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1종, 2종 또는 4종 손해사정사(‘13년 이전)
ㆍ신체, 재물 또는 종합 손해사정사(‘14년 이후)
IT4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또는
- ㆍ정보관리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ㆍ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또는 컴퓨터시스템
- ㆍ응용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인도네시아어1명- OPI(인도네시아어) IM 등급 이상 소지자
소계22명
기술3급수산식품2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식품기사 또는 식품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ㆍ수산제조기사 또는 수산제조기술사
- ㆍ자격증 소지자
양식1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수산양식기사 또는 수산양식기술사
- ㆍ자격증 소지자
ㆍ수산질병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전기1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전기기사 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ㆍ자격증 소지자
ㆍ전기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ㆍ전기안전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4급통신12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전파전자통신기능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ㆍ또는 전파전자통신기사 자격증 소지자
- ㆍ(전파통신기능사 또는 전파전자기능사
- ㆍ이상 포함)
ㆍ무선설비기능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또는
- ㆍ무선설비기사 자격증 소지자
소계16명

          ※ 자격증 취득기한은 공고 마감일(2021년 2월 20일)을 기준으로 하며, 어학성적의 경우 공고 마감일을
※ 기준으로 유효기간(2년)을 산정
※ [직무기술서 다운로드]         

         

공통 지원자격



구 분공 통 지 원 자 격
학 력○ 제한 없음. 단, ‘21. 4.19.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할 것
연 령 ○ 제한 없음. 단, 인사규정 상 정년(만60세) 이상은 불가
기 타○ 병역필 또는 면제자(2021. 4.19. 이전 병역필 가능한 자 포함)
○ 본회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전형방법



           전형별 일정
구분일정비고
원서접수2. 5.(금) ~ 2. 20(토)16일
 서류전형 2. 22.(월) ~ 2. 26.(금)
서류합격자 발표3. 2.(화)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3. 2.(화) ~ 3. 7.(일)
필기전형3. 7.(일)일반 : 20배수 응시
기타 : 10배수 응시 
 필기합격자 발표3. 18.(목)
1차 면접3. 22.(월)~ 3. 26.(금)일반/IT/통신 : 3배수 응시
기타 : 5배수 응시 
1차 면접 합격자 발표3. 30.(화)
2차 면접4. 6.(화)~ 4. 7.(수)일반/IT/통신 : 2배수 응시
기타 : 3배수 응시 
 최종합격자 발표4. 9.(금)
연수원 입소4. 19.(월)
※ 면접 전형일 등은 면접응시인원, 면접장소 등을 감안 조정 가능 

           서류전형             
- 자격심사 : 지원자격 충족 여부 및 성실 지원 여부 확인           

[불합격대상]             
- 지원자격 충족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            
- 자기소개서 각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500자(띄어쓰기 포함)에 미달하는 경우            
- 자기소개서 각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문항과 의미 없는 문자를 나열한 경우           

           서류평가             
- 평가항목 : 자격증*, 외국어 성적**             
*  [계열별 우대자격증 목록]에 한하여 평가            
** [외국어 성적 기준] 참고            
-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평가방법에 따라 총점(100점 만점) 기준 고득점순으로 20배수(일반사무),
- 합격자 결정 : 10배수(기타계열) 이내              
※ 동점자 발생으로 합격예정인원 초과 시 해당 인원 전원 합격 처리           

           필기전형             
- 평가방법 : NCS직업기초능력평가 + 인성검사 [+ 코딩능력평가(IT 계열)]
※ 인성검사는 적·부 판단에만 활용하며, 인성 부적합 시 총점에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 NCS 평가과목 : 직업기초능력 5과목(100문항)
ㆍ의사소통(30%), 문제해결(30%), 수리(20%), 자원관리(10%), 정보(10%)  
- ㆍIT 계열은 코딩능력평가 30문항 추가 실시(NCS 50%, 코딩 50% 환산하여 100점 만점)            
- 합격자 결정 : 인성검사 적합자 中 NCS 평가(IT 계열은 코딩능력평가 포함) 고득점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채용예정인원 3명 이하 계열은 5배수 선발)
※ 동점자 발생으로 합격예정인원 초과 시 해당 인원 전원 합격 처리           

           1차 면접             
- 면접장소 : 필기합격자 발표 시 별도 통보 예정            
- 면접방식 : 다대다 면접            
- 평가배점 : 인성면접 및 자기소개서 평가 50%, 실무면접 50%로 반영
※ 동점자 발생으로 합격예정인원 초과 시 해당 인원 전원 합격 처리           

           2차(최종) 면접             
- 면접장소 : 1차면접 합격자 발표 시 별도 통보 예정            
- 면접방식 : 다대다 면접
※ 예비합격자 : 최종면접 합격 후 입사 포기 등의 결원발생을 대비하여 면접전형 고득점 순으로
- ※ 예비합격자 : 내부 기준에 따라 예비합격순위 부여 및 통보           

           신체검사             
- 개별 신체검사 실시 후 2021년 4월 19일(월)에 결과표 제출            
- 인사업무처리요령 제46조의 신체검사 불합격기준 해당자는 불합격 처리           

제출서류 

서류합격
발표 시

(스캔파일
업로드)
공통- 자격증 사본 
ㆍ어학성적 증명 사본 포함
해당자-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1차 면접 시
(지참하여 제출)           
- 주민등록초본(남성은 병역사항 반드시 포함할 것)
ㆍ여성 지원자 중 병역 이행자는 병적증명서 추가 제출  
- 서류합격 발표 시 업로드한 서류 일체

※ 제출서류는 주민번호 뒷자리(첫째 자리는 표시 가능)가 별표(또는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제출

기타사항



           지원서류 기재착오, 누락, 연락 불가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신중하게 작성 및 제출              
※ 증빙서류보다 과다하게 기재하는 경우 허위기재로 간주           
                       입사지원은 온라인상으로만 실시하며, 불합격자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면접            
 결과 발표 후 제출한 원본 서류 반환 청구 가능(기간 내 반환청구 없을 시 폐기됨)            
※ 반환청구 방법 : 반환청구서 이메일 제출(suhyupinsa@suhyup.co.kr)            
※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2021. 4. 10.(토) ∼ 5. 10.(월), 1달간           
                       다음과 같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증빙서 미제출 포함)            
- 채용과정에서 비위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응시자 및 비위사실이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취업제한 적용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코로나-19 사태 악화, 천재지변, 비위 의심행위 발견 등 채용절차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울 시 채용절차
진행을 연기,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음           
            전형별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합격예정인원대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채용비리로 피해자 발생 시 본회 구제절차에 따라 조치
           채용관련 문의는 채용게시판 내 Q&A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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