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2014-2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금 신청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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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가계곤란 상황 발생 또는 가계 금융부채 등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을 지급하여 등록금 납부의 부담을 낮추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아래와 같이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하오니 적격한 학생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1. 장학금명 : 교내장학금_장학사정관제장학금
2. 선발인원 : 100명 내외
3. 지급금액 : 1인당 1,000,000원(단,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4. 장학생 선발방법
학생개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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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일지 기재
및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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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단과대학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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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지원실공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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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발
(장학사정관제 평가위원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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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처리
(개인통장지급 및
재단내대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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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학금 지급 세부 계획 및 신청대상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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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정관제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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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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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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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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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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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대학 재학생으로 가계상황이 급격하게 곤란해진 자
◽ 소득분위 8분위 이상 또는 소득분위 미산정자의 경우, 실질적인 가계곤란 상황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는 자
◽ 부모님의 건강악화로 병원에 입원(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입원)
◽ 부모의 이혼, 부모의 부도 및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 기초생활수급자, 기타사항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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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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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 학기 성적 및 취득학점
- 성적 : 평점평균이 2.0 이상인 자
- 취득학점 : 12학점 이상인 자
◽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자 (8개 학기. 단, 건축학과는 10개 학기)
◽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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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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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금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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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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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사정관제 상담일지
※ 지도교수 및 CA, 단과대학 행정실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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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곤란 증빙서류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파산확정증명원 또는 결정문, 병원진단서, 의료비 정산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등 해당 관련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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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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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0. 20(월) ~ 2014. 11. 4(화), 18: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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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단과대학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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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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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28(금)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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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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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장지급 및 재단내대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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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 신청서
2. 【교내】장학사정관제장학금 상담일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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