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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연구단] 항일변호사 허헌의 ‘나눔’의 일상과 형사변호공동연구회 - 식민지 사회와 유교문화의 재코드화
작성일 2021-01-19 조회수 922 작성자 한국고전학연구소
첨부 : 20200819.논문.항일변호사 허헌의 ‘나눔’의 일상과 형사변호공동연구회 - 식민지 사회와 유교문화의 재코드화.pdf 파일의 QR Code 20200819.논문.항일변호사 허헌의 ‘나눔’의 일상과 형사변호공동연구회 - 식민지 사회와 유교문화의 재코드화.pdf  20200819.논문.항일변호사 허헌의 ‘나눔’의 일상과 형사변호공동연구회 - 식민지 사회와 유교문화의 재코드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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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은 변호사 허헌을 통해 식민지 사회에서 ‘나눔’의 문제를 살펴본 것이다. 허헌은 일제강점기에 ‘인권변호사·항일변호사·사상변호사’의 대명사로 일컬어지던 인물이다. 1885년 함경도 산간벽촌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과거를 목표로 한학과 유교문화를 습득한 뒤 근대적인 신학문을 공부한 허헌은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도덕률과 근대적인 서구문화 및 기독교의 도덕률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개인의 부의 축적과 ‘나눔’을 철저하게 사회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실천한 데에는, 전자 즉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습득과 일제의 강점이라는 상황이 컸던 것 같다. 그는 변호사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의 대부분을 청년교육과 각종 기부, 항일운동가들에 대한 무료변론과 옥바라지 및 그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유명했다. 이와 같이 ‘나눔’의 일상을 지속하면서, 그는 이를식민지 조선의 합법영역 내에서 근대적인 형태로 재현해보려 했다. 그 결과 ‘나눔의 지식·경제 공동체’라 할 수 있는 형사변호공동연구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1923년 초 형사변호공동연구회가 결성된 배경은 첫째, 1920년대 항일운동의 정세변화로 인해 ‘사상사건’과 ‘사상범’이 늘어난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 둘째, 일제당국의 탄압으로 고통 받는 항일운동가들과 그 가족에 대한 위로와 경제적지원에 있었다. 형사변호공동연구회의 활동 역시 철저히 이 두 측면에 집중되었다. 첫 번째 필요에 따라 ‘나눔의 지식공동체 - 공동의 법리 연구와 대응’을, 두번째 필요에 따라 ‘나눔의 경제공동체 - 무료변론과 경제적 지원’을 구체화하여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