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수, 직원 등 모든 전주대학교 구성원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신고한 사건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전주대학교 인권센터 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