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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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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안내
작성일: 2022-09-14 조회수: 648 작성자: 가정교육과
첨부 : 붙임_5._학교현장실습생_카드.hwp 파일의 QR Code 붙임_5._학교현장실습생_카드.hwp  붙임_5._학교현장실습생_카드.hwp ,   붙임_1._학교현장실습_관련_안내사항.hwp 파일의 QR Code 붙임_1._학교현장실습_관련_안내사항.hwp  붙임_1._학교현장실습_관련_안내사항.hwp ,   붙임_2._2023학년도_학교현장실습_협조_요청.hwp 파일의 QR Code 붙임_2._2023학년도_학교현장실습_협조_요청.hwp  붙임_2._2023학년도_학교현장실습_협조_요청.hwp ,   붙임 3. 학교현장실습 동의서.hwp 파일의 QR Code 붙임 3. 학교현장실습 동의서.hwp  붙임 3. 학교현장실습 동의서.hwp ,   붙임 4. 학교현장실습 추천서.hwp 파일의 QR Code 붙임 4. 학교현장실습 추천서.hwp  붙임 4. 학교현장실습 추천서.hwp

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학교현장실습 예정 기간: 2023. 4. 3.(월)~4. 28.(금) 4주간

 * 실습 기간은 지역 및 실습 학교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경 가능하나, 소속 학과의 승인 필요


2. 실습 대상

  가.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6학기 이상 이수자

  나.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5학기 이수자 중 아래 항목에 해당사항이 있는자

    1) 2023-1학기 기준 교과교육영역 3과목(교과교육론,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논리및논술)을 모두 이수한 자(이수중인 과목 포함)

    2) 조기졸업 등의 사유로 2023년 2월 졸업예정자(학과장 교수님 승인 필요)


3. 학교현장실습 안내 사항

  가. 취득하고자 하는 교원자격증의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1회 실습 실시
      (단, 부득이한 경우로 주전공 표시과목으로 실시가 어려울 경우 교직지원부 문의 후 복수전공으로 실시 가능)

  나. 실습 학교는 학생이 자율적으로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선정

  다. 우리 대학과 협력 학교 체결된 학교(붙임 1 참조)를 우선적으로 선정

  라. 취득하려고 하는 교원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급에서 실습 실시

  마. 사서 및 전문상담교사의 경우 초·중등·특수학교에서 모두 실시 가능
       (단, 사서교사는 도서관이 있는 학교,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실습을 이수해야 함)


4. 제출내용

  가. 학교현장실습 추천서, 카드, 협조 요청 공문 : 실습 학교에 제출

  나. 학교현장실습 동의서 : 학과 사무실에 제출(학교장 직인 및 실습비 관련 정보 작성 필수)


5. 제출 기한: 2022. 11. 18.(금)


6. 유의사항 : 학교현장실습 동의서에 수정테이프 및 수정액 사용 금지



학교현장실습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교직지원부(063-220-32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