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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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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안내
작성일: 2021-11-01 조회수: 632 작성자: 가정교육과
첨부 :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변경 사항 안내.hwp 파일의 QR Code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변경 사항 안내.hwp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변경 사항 안내.hwp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hwp 파일의 QR Code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hwp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후속절차 안내.hwp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안내.pdf 파일의 QR Code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안내.pdf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안내.pdf

 2021. 06. 23. 이후 졸업생부터 마약류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교사자격취득이 제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내용

구분

요청사항

비고

개인정보처리 관련

교원자격검정 시, 교원자격검정원서 제출과 함께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별도 제출 불필요)

성범죄 경력 확인

교직지원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 혹은 관할 경찰서에 공문으로 요청해 일괄 확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검사가능

기관

한국건강관리협회(교육부 협약기관) 전국 지부, 기타 건강검진센터, 정신겅간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문의 후 진행

  

제출서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개인별 제출

  

서류 

유효기간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전년도 이후부터 신청일까지 검진‧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국가건강검진에 마약류 검사를 포함한 검진 결과 인정 가능)

  


2. 법률 시행일: 2021.06.23.

3. 적용 대상: 2021.06.23. 이후 교원자격무시험검정 대상자(재발급, 부전공 제외)

4.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