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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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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계절제(하계) 현장실습 실시 안내
작성일: 2017-05-29 조회수: 331 작성자: 가정교육과
첨부 : 2017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실습생 모집 안내.hwp 파일의 QR Code 2017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실습생 모집 안내.hwp  2017학년도 하계 현장실습 실습생 모집 안내.hwp

재학생 현장실무능력 제고 및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17학년도 계절제(하계) 현장실습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장실습제도: 현장 적응력과 창의력을 지닌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기업(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제도

2. 신청대상: 4학기 및 70학점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

3. 실습기간(하계): 하계 방학기간(2017.6.22.~8.25.) 4(3학점) 또는 8(6학점)

4. 운영절차 및 일정

온라인(inSTAR)참여신청

(~6.16.)

지도교수

온라인(웹천잠) 승인

(~6.16.)

실습생 선발

및 공지

(~6.20.)

오리엔테이션 참석(의무)

1: 6.15.

2: 6.29.

계절학기

수강신청

학생

 

지도교수

 

센터

 

학생

 

센터

 

 

 

 

 

 

 

 

 

현장실습 실시

(6.22.~8.25.)

방문지도(의무)

(실습기간 중)

현장실습

종료 후

결과보고

(~9.1.)

평가점수

부여

실습지원비 지급

학점 부여

학생

 

지도교수

 

실습기관

학생

 

실습기관

지도교수

 

센터

5. 지원 사항

지원대상

지원 사항

지원 내용

비고

학생

실습지원비

국내현장실습: 50만원/ 국외현장실습: 100만원

LINC+ 참여, 비참여

학과 동일금액 지급

계절학기 학점

국내현장실습혹은 국외현장실습교과목으로

3학점(4) 또는 6학점(8) 부여

자유선택 또는

전공선택

계절학기 등록금

전액(24만원 또는 48만원) 장학 처리

 

상해보험 가입

현장실습 기간 상해보험 가입

 

지도교수

방문지도비

실습기관 방문지도비(국내 출장 여비) 지급

 

전임교원 시수인정

현장실습 참여 학생 대상 방문지도 진행시 5명 이하 1시간

6명 이상 1.5시간 시수 인정

 

6. 현장실습 제외 대상

. 16시간 미만의 현장실습(16시간 이상, 5, 4주 이상만 인정)

. 학과 특성 상 (전문)자격 취득 요건 충족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교육 실습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 교육 실습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회복지 현장실습

-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영양사 현장실습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실습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ICT

- 의사, 간호사, 조정사, 해기사 등 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실습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교통안전공단등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