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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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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대체보강일 지정 정정 안내
작성일: 2017-03-08 조회수: 168 작성자: 가정교육과

대체보강일 지정내용

구 분

대체보강일

지정사유

5. 4.() 개교기념일

4.27.()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학점 당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 교육부가 감사 등을 통하여 수업일수가 부족함에도(1학점 당 15시간 이상) 학점을 부여할 경우 이를 취소 조치하고 있으며,

- 국경일, 개교기념일, 기타 다른 규정에 의거 공휴일로 운영되는 수업일에 대해서는 대체보강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강일을 지정하여 운영

5. 5.() 어린이날

4.28.()

6. 6.() 현충일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