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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대학교 가정교육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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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8월 졸업대상자 안내(졸업연장자,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일: 2016-07-20 조회수: 416 작성자: 가정교육과
첨부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hwp 파일의 QR Code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hwp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hwp ,   졸업연장지침.hwp 파일의 QR Code 졸업연장지침.hwp  졸업연장지침.hwp

<8월 졸업대상자 안내>

*7월25일(월) 14:00까지 졸업여부 확인 바랍니다.

 

*졸업자 및 졸업연장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서류 제출바랍니다.


1.행정실 방문해서 서류 작성하기  

2.메일로 작성서류 보내기(사인은 대필)

    - burning88@naver.com 로 메일보내면됩니다

 

*제출서류
1졸업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복수전공자는 신청서 2부.

 -출원자격은 중등학교정교사2급 (표시과목:국어, 일반사회, 영어등등)
 - 특수교육과는 특수학교정교사2급, 사서는 사서교사2급, 상담은 전문상담교사2급입니다.)

2.졸업연장: 졸업연장신청서
졸업연장의 경우 학기 중 심폐소생교육이수 필수입니다.

 

*첨부파일 참고하여 서류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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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연장제도 관련 안내 사항

1) 등록금 납부

구 분

기 준

복수전공/부전공/교직/연계전공/기타 자격취득

학칙 제13(등록금)기준

(1) 1-3학점 수강: 등록금의 1/6 납부

(2) 4-6학점 수강: 등록금의 1/3 납부

(3) 7-9학점 수강: 등록금의 1/2 납부

(4) 10학점 이상 수강: 등록금 전액 납부

학점추가 취득, 교과목 재수강

계절학기 수강료기준: 학점당 8만원

자기개발

진로탐색 1학점 수강신청 처리(교내장학금 처리 )

 

2) 수강신청: 정규학점 18학점/계절학기 9학점 이내

학점추가 취득, 교과목 재수강으로 취득한 학점으로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이수, 연계전공, 기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자격취득 목적 졸업연장을 하여야 함

3) 자기개발 목적 졸업연장자 이수 프로그램 반드시 하나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본교 개설 교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교과목 1개 이상을 수강 또는 청강

) 대학이 제공하는 졸업연장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 수강

) 학생취업처에서 주관하는 취업캠프 참여

) 지도교수가 운영하는 진로탐색 교과목 수강

) 학생이 직접 설계하여 대학이 인정한 프로그램 수강(학생개발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추가 제출)

6. 신청방법

1) 신규신청자: 졸업연장 신청서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

2) 졸업연장 중인 자: 졸업연장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규 신청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7. 기타 사항

1) 신청한 자가 해당 학년도 졸업사정결과 불합격하여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신청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봄

2) 졸업연장이 승인된 자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졸업 연장 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가장 최근 학기 졸업일자에 포함하여 학위를 수여함

취소기간 경과 이후에는 직전학기 졸업을 위한 졸업연장 취소는 불가하며, 이 경우 현 학기를 이수하고 졸업 할 수 있음

3) 졸업연장 기간 중 휴학은 불가

4) 졸업연장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은 취업지원실에서 별도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