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6년8월 졸업대상자 안내(졸업연장자,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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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7-20 조회수: 416 작성자: 가정교육과 | ||||||||
첨부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hwp , 졸업연장지침.hwp | ||||||||
<8월 졸업대상자 안내> *7월25일(월) 14:00까지 졸업여부 확인 바랍니다.
*졸업자 및 졸업연장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서류 제출바랍니다.
2.메일로 작성서류 보내기(사인은 대필) - burning88@naver.com 로 메일보내면됩니다
*제출서류 (-복수전공자는 신청서 2부. -출원자격은 중등학교정교사2급 (표시과목:국어, 일반사회, 영어등등)
*첨부파일 참고하여 서류 제출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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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연장제도 관련 안내 사항 ★ 1) 등록금 납부
2) 수강신청: 정규학점 18학점/계절학기 9학점 이내 ※ 학점추가 취득, 교과목 재수강으로 취득한 학점으로 복수전공, 부전공, 교직이수, 연계전공, 기타 자격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자격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자격취득 목적 졸업연장을 하여야 함 3) 자기개발 목적 졸업연장자 이수 프로그램 – 반드시 하나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가) 본교 개설 교과목 중 본인이 원하는 교과목 1개 이상을 수강 또는 청강 나) 대학이 제공하는 졸업연장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 수강 다) 학생취업처에서 주관하는 취업캠프 참여 라) 지도교수가 운영하는 진로탐색 교과목 수강 마) 학생이 직접 설계하여 대학이 인정한 프로그램 수강(학생개발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추가 제출) 6. 신청방법 1) 신규신청자: 졸업연장 신청서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 2) 졸업연장 중인 자: 졸업연장 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 신규 신청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서 제출 7. 기타 사항 1) 신청한 자가 해당 학년도 졸업사정결과 불합격하여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신청은 당연 취소된 것으로 봄 2) 졸업연장이 승인된 자가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는 학기 개시 후 4주 이내에 졸업 연장 포기신청서를 제출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가장 최근 학기 졸업일자에 포함하여 학위를 수여함 ※ 취소기간 경과 이후에는 직전학기 졸업을 위한 졸업연장 취소는 불가하며, 이 경우 현 학기를 이수하고 졸업 할 수 있음 3) 졸업연장 기간 중 휴학은 불가 4) 졸업연장자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은 취업지원실에서 별도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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