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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졸업연장 신청서
작성일: 2016-01-25 조회수: 724 작성자: 가정교육과
첨부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hwp 파일의 QR Code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hwp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hwp ,   졸업연장지침.hwp 파일의 QR Code 졸업연장지침.hwp  졸업연장지침.hwp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9조에 의거, 말 그대로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해 학생의 졸업여부, 교직여부 등을 판단하여 교직지원부에서 학생의 졸업여건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미제출한 경우 교직과정을 이수하였더라도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는 교직지원부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보존기간에 따라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학생 본인에게 직접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교원자격무시험편람에 따라 무시험검정원서를 미리 제출하고, 졸업사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2015학년도 전기 졸업사정기간에 따라 1월 26일까지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작성방법

-출원자격:중등학교 정교사 2급(가정),

-복수전공한 학생들은 복수전공과목도 신청바랍니다.

  (예: 수학교육과 복수전공학생->출원자격:중등학교 정교사 2급(수학)

                                        ->학교출신명: 가정교육과)


특수교육과는 특수학교정교사2급, 사서는 사서교사2급, 상담은 전문상담교사2급입니다.

-연수명 경력은 안 쓰셔도 됩니다.


 

 

 

 

*졸업연장지침서 안에 있는 '졸업연장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졸업연장신청서,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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