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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연구단] 신문 기사를 통해 본 일제 ‘문화통치기’ 고문치사 사건(1920~1936)
작성일 2023-02-01 조회수 236 작성자 한국고전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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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글은 일제 ‘문화통치기’에 ‘보통경찰’에 의해 자행된 조선인 ‘고문치사 사건’의 전체적인 현황과 성격을 검토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고문, 특히 ‘고문치사’는 현존 체제에강력히 저항한 ‘정치범’ 또는 ‘사상범’에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는 평범한 조선인 누구나 고문치사 당할 가능성을 갖고 있었던 점이 특징이다. 「태형령」의 惡習은 폐지 이후 오히려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심문 과정에서 폭행과 고문의 강화로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문치사 사건의 빈발은 조선 안팎에서 비난과 비판 여론을불러일으켰지만, 1930년대 중반까지 고문치사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리고 그배경에는 군국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출발한 후발자본주의 국가 일본의 한계가 자리잡고 있었다. 비록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확대되었다고는 해도, 천황제 이데올로기하에서 교육받고 성장한 일본인 일반의 한계와 후진성, 미성숙한 인권의식과 폭력성 등을 보여준다.

신문 기사(1920.4~1937.6)를 통해 확인된 ‘문화통치기’ 고문치사 사건은 총 40건이다. 이 사례들을 통해 사건 발생 이후의 처리 과정을 보면, 대체로 ‘조사(가해자측) → 부검(公醫) 및 시신 인도 / 고소(피해자측) / 탄원서 제출 → 판결 → 항소(양측) → 판결 및 처분’의 순으로 나타난다. 고문치사자의 연령은 20~30대 청년층이 압도적으로많았으며, 발생 지역은 함경도와 평안도 등 북부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고문치사로의심되는 경우 피해자 측에서는 대부분 부검을 신청했는데, 문제는 그 결과를 유족이쉽게 받아들이느냐 였다.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고소 제기, 탄원서 제출, 주재소 습격등의 행동으로 이어졌다. 가해자 가운데 일부는 휴직, 감봉, 전근, 파면, 恩給 취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등의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총 40건의 사례에서 고문치사 피해자의‘범죄’ 혐의의 유형을 보면, ‘절도죄’나 법규 위반 같은 경범죄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 점에서도 당시 일제 경찰이 조선인 일반을 인권을 지닌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