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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연구단] 일제강점기 식민권력의 억압과 鄕約의 변용 - 益山鄕約을 사례로 -
작성일 2023-02-01 조회수 190 작성자 한국고전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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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일제의 통제·억압의 양태를 살펴보기 위한 단서로 조선총독부라는 식민권력이 식민지 조선의 지역사회의 통제를 위해 향약을 어떻게활용 내지 변용시켰으며, 운영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었다.

1934년 9월, 전라북도 당국은 향약을 통한 유림의 동원이 농촌진흥운동에 큰 효과가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전 郡에서 적극적으로 향약을 조직하도록 독려했다. 이에 따라전북지역에서도 다수의 향약이 조직되었고, 1935년 1월 익산향교에서 익산향약이 조직되었다. 익산향약의 절목에는 전통적인 향약 절목에 더하여 농촌진흥운동의 핵심인 産業獎勵·公共奉仕·生活改善이 추가되었다.

익산향약의 임원들은 조선총독부의 통치권력 시스템 속에 편입된 사람들이 다수를점했으며, 일제의 식민정책에 적극 협력한 인물들이었다. 그리고 익산향약은 유교단체로서의 성격보다 전시체제기 식민지 조선인에 대한 정신무장의 강화 및 후방의 안정, 그리고 황국신민화정책 실현의 장으로서 운영되었다. 이는 일제강점기 향약은 官의 영향력아래에서 향약 본래의 전통적인 정신과 자율성을 배제당한 채 왜곡 변용되어 식민지조선인에 대한 일제의 통제와 억압의 기제로서 작동되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