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저서

  • HK+연구단
  • 연구성과
  • 연구저서
연구성과 | 간행도서 게시글의 상세 화면
[번역총서]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번역총서 1 <구한국외교문서 법안 '전라도 교안'>
작성일 2017-08-09 조회수 898 작성자 한국고전학연구소
첨부 :

  <구한국외교문서 법안 '전라도 교안'>




 조선 후기 외교문서로 들여다보는 한국천주교회사


『전라도 교안』의 자료는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에서 1969년에 편찬하여 간행한 『구한국외교문서』 제19·20권의 「법안」 중에서 전라도 교안에 관한 기록들을 발췌하여 편을 나누고 번역한 것이다. 한국외교사는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등 한국사 여러 분야를 연구할 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법안」은 구한말 우리나라 외부(外部)와 프랑스 공사관 사이에 오고 간 외교문서들을 철한 책이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러시아 등 열강들과 주고받은 외교문서에는 경제적 이권 문제와 관련된 문서들이 대부분 수록되어 있는 것과 달리, 「법안」에는 천주교와 관련된 문서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안」은 구한말 우리나라와 프랑스의 외교관계뿐만 아니라 천주교회사를 연구하는 자료로도 활용되고 있다.

아울러 「법안」의 교안 관련 기록들 가운데는 1899년 강경포 교안(江景浦敎案), 1901년 지도 교안(智島敎案) 뿐만 아니라 1890년 프랑스인을 구타한 최봉석(崔鳳錫) 등에 대한 처벌 요청 건, 1898년 천주교 입교를 금지한 진산 군수의 책임 추궁 요망 건, 1905년 프랑스인 페네 신부가 보낸 전북 관찰사의 소송 서류 사본 건 등 크고 작은 교안 관련 기록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전라도 교안 관련 기록들은 1886년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전라도의 천주교회와 지역사회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기서 교안이란 1876년 일본과의 강화도조약 이후 개화정책에 따라 서구열강과 외교관계를 맺은 후, 교회와 정부, 교인과 비교인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외교적 절충을 통해 해결한 사건 또는 그 기록이다.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사실상 기독교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박해는 종지부를 찍었지만, 100여 년간에 걸친 조선왕조의 척사위정의 정신은 민중에게도 깊게 뿌리내리고 있어서 쉽사리 해소되지 않았다. 또한 신자와 비신자, 서학과 동학, 내국인과 외국인 등 매우 다층적인 조건 속에서 벌어지는 분쟁은 프랑스나 미국 공사와 우리 외교부의 외교적 절충에 이르러서야 해결되곤 했다. 이러한 논쟁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교회는 1899년 교민조약을 체결하여 그 노력이 빛을 보는 듯 했으나, 1905년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이 일본에 박탈당해 교안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전라도 교안』은 표면적으로는 한시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벌어진 외교 분쟁을 다루고 있으나, 내용적으로는 한국사와 천주교회사, 천주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까지 조망할 수 있는 시대의 축소판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