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윤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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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존의 인간학』 연구윤리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고전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간행하는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이하 ‘학술지’라 한다)에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 제2조(연구윤리의 준수 의무)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논문만을 투고하여야 하며, 논문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은 본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 제3조(연구윤리 위반의 범위)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없는 연구윤리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이다.

    1. 변조: 기존의 연구 자료나 결과 등을 조작하여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2.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이나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3. 중복게재(자기표절): 이미 발표한 자신의 논문 내용을 인용 없이 이중으로 게재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거나, 연구에 참여한 자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연구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상설 운용된다.

    1. 위원회는 연구윤리 규정에 의거해 논문 혹은 심사과정의 위반행위가 발견 된 경우, 이를 조사하고 심사를 담당한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일반위원 7인과 간사 1인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3. 위원회는 편집위원이 겸임하고,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 제5조(연구윤리 위반 여부의 심사 절차)
    1. 1) 심사가 필요한 경우
      1. 자체적으로 연구윤리의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2. 외부의 제보자로부터 위반 의심 행위가 신고된 경우
    2. 2) 심사의 개시
      1. 심사가 필요한 경우가 생길 때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심사에 착수한다.
    3. 3) 심사의 절차
      1. 연구윤리의 위반 여부는 위원회에서 1차로 심사한다.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인정할 경우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2. 1차 심사에서 연구윤리의 위반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우면 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2차 심사를 한다. 과반수 이상의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 위반 행위로 간주한다. 외부 심사위원의 위촉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의 전체 회의에서 결정한다.
      3.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확정되면 해당 연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다. 소명은 위원회 위원과 심사위원들이 참석하는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4. 4) 심사 결과의 보고
      1. 모든 심사 절차가 끝나면 연구윤리위원회는 그 결과를 공표한다.
  • 제6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징계)

    연구윤리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1) 투고된 논문의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해당 논문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2. 2) 게재된 논문의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명된 경우 해당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소급하여 취소하고, 인터넷 서비스에서도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윤리규정 위반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학술지와 연구소 홈페이지에 윤리규정 위반사실을 공지한다.
    3. 3) 해당 연구자는 향후 5년간 연구소의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소속 기관에 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 제7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1. 1) 위원회는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을 반드시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2) 조사 결과 보고서 및 심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3. 3) 심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8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보호)
    1. 1) 제보자의 보호
      1. 제보자의 소속과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2. 제보자가 심사 결과에 대해 문의할 경우 성실하게 답변한다.
    2. 2) 피조사자의 보호
      1.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조사자의 소속과 인적 사항은 비공개로 한다.
      2. 심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피조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준다.
  • 제9조(연구윤리의 교육)

    연구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에 연구윤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할 때에도 참여자들에게 연구윤리를 주지시켜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 제10조(이해충돌 방지))
    1. 1)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학술지에 투고 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부 심사위원이 논문을 심사하도록 한다.
    2. 2) 위원회 위원이 학술지에 투고 시 해당 위원을 궐석시킨 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3. 3)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연구자는 논문의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 제11조(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
    1. 1)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2. 2)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며,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투고를 금지한다.
    3. 3) 사후에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논문을 기 학술지 논문 목록에서 삭제한다.
    4. 4) 제재 사항은 6조의 조항에 의거한다.
    5. 5) 기타 사항은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2020.04.10. 개정판)을 준수한다.
  • 제12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2020년 2월 6일

제정 : 2021년 7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