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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GKS 외국인 우수자비 장학생 모집
작성일: 2013-02-18 조회수: 428 작성자: 보건관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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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GKS 외국인 우수자비 장학생 모집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는 2013년도 GKS 외국인 우수자비 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국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지원 바랍니다.

- 아 래 -
1. 선발 인원 : 400명

2. 장학금 지원내용
(1) 장학금 지원 내용
: 600만원 이내 (월 50만원)
(2) 장학금 수혜기간 : 2013.3 - 2014.2 (12개월 이내)
(3) 장학금 지급 방법
- 해당 장학생들에게 매월 말 일정액 지급
3. 지원 자격
지원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① 신청일 현재 국내 대학 학부 2, 3, 4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자비유학생
※ 4학년 재학 중 이지만 학점취득 없이 등록만 한 자, 전문대학, 대학원 과정, 사이버대학 재학생은 제외
② 전체 재학기간 동안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인 자
③ 직전학기 학점이 100점 만점에 평균 80점 이상인 자
※ 성적 기재 시 소수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첫째자리까지만 기재
(반올림하여 80점인 자는 제외)
④ 한국어능력검정시험 4급(TOPIK) 이상인 자
※ 또한 한국정부, 대학 또는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유사 장학금 수혜자 (생활비 지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그 액수가 월 30만원 초과인 경우임)는 제외
4. 지원서 제출
(1) 제출방법
: 국제교육교류원(스타센터 푸드코트 옆) 제출
(2) 제출기한 : 2013. 2. 25() 18:00 까지 도착분에 한함
(3) 제출서류
① 지원서(붙임2) 1부
② 여권 사본 1부
③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수학한 전체 학기의 성적) 각 1부
※ 편입학한 경우는 전 재적교에서 발행한 전체 학기 성적증명서도 함께 제출
※ 성적증명서는 “100점 환산점수”가 기재되어 발행된 것을 원칙으로 함. 직전 학기 성적 등을 ‘100점 환산점수’로 가필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학 담당자의 확인 날인 또는 서명
④ 한국어능력검정시험(TOPIK) 성적표 1부
※ 신청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만 유효함
대학 담당자 원본대조 확인 날인 또는 서명
⑤ 공인 외국어 능력검정 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함)
※ 신청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만 유효하며 한국어 및 본인의 모국어 제외
⑥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지정된 양식 사용) 1부
⑦ 추천서 (대학, 공관 등) 1부
형식적인 추천서가 아닌 지원자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기도록 작성
※ 지정된 양식 사용, 지원자 및 추천인의 인적사항 (추천인 연락처 포함) 및 추천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봉인상태로 제출
⑧ 기타 관련 서류 : 각 1부씩 (해당자만 제출함)
※ <예시> 각종 수상실적, 봉사활동 증빙자료 등
(4) 한국유학종합시스템 온라인 등록
- 접속 주소 : www.studyinkorea.go.kr/Sims
- 등록 기간 및 방법 : 별도 공지
(5) 유의사항
① 지원서의 영문 성명의 철자는 반드시 여권의 것과 동일해야 함
② 지원서 및 기타 관련 서류는 A4 규격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붙임파일참조)
개별 지원자 접수는 받지 않으며, 반드시 재학 중인 대학교에 신청해야 함
④ 성적증명서는 해당 학교에서 발행된 공인성적표이어야 함
⑤ 서류 제출 시 다음 순서대로 클립을 이용하여 합철한 후 제출
․지원서 + 여권사본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전재적교, 현재적교 순으로) + TOPIK성적표 + 공인 외국어 능력검정 증명서 +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 추천서 + 기타서류 순으로 합철
※ 자기 소개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
⑥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미비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함
⑦ 지원대상자로 선발된 이후라도 허위기재 확인, 학적 변동 등이 발생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하게 됨
(장학생 자격 상실의 예 : 조기졸업, 학점미달 (1학기 학점이 80점 미만일 경우),
이외 대학담당자가 "장학생의 자격상실 심의요청"을 한 경우, 본원 담당자의 실사 후 장학생 자격여부 결정)
⑧ 장학생 자격 상실로 인한 결원은 추가 선발을 하지 않고, 미선정 예비후보자 중 총점 순으로 예비자 순위를 만들어 2학기 추가 지원자 결정
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