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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대체보강일 지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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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8-22
조회수: 453
작성자: 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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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체보강일 | 지정사유 | 9.24.(월) 추석 | 10.29.(월)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학점 당 매학기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 교육부가 감사 등을 통하여 수업일수가 부족함에도(1학점 당 15시간 이상) 학점을 부여할 경우 이를 취소 조치하고 있으며, - 국경일, 개교기념일, 기타 다른 규정에 의거 공휴일로 운영되는 수업일에 대해서는 대체보강일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보강일을 지정하여 운영 | 9.25.(화) 추석연휴 | 10.30.(화) | 9.26.(수) 추석대체공휴일 | 10.31.(수) | 10.3.(수) 개천절 | 학기 내 자율 선택 | 10.9.(화) 한글날 | 11.1.(목) | 11.23.(금) 학생부종합일반학생전형 면접고사 | 11.2.(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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