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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일반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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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사항 안내
작성일: 2022-08-10 조회수: 1408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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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사항 안내


  대학원시행세칙(제 50조 9호)에 따라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대상자의 경우 심의승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는 사전 심의이며, 논문 작성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승인서 발급 방법(해당자에 한함) 


1) 심의대상분야 및 학과에 관계없이 교내에서 수행되는 인간 및 인체유래물 대상 연구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Intervention)하여 수행하는 연구

     - 의사소통이나 대인적 접촉 등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개인 식별 정보(Private Information)를 이용하는 연구

     - 인체로부터 수집, 채취한 조직 • 세포 • 체액 등 인체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 혈장 • 염색체 • DNA • RNA • 단백질 등을 직접 • 조사 분석하는 연구   

 

2) 심의절차 및 제출서류: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anhak.jj.ac.kr)-연구윤리-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확인 가능


 * 심의 받기 위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양식 다운로드 방법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 자료실 - 서식함)


3) 문의 사항: 전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사무실 - 벤처창업관 102호 (☎063-220-2966)


 * 전주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에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5조에 의거하여 본교에서 진행되어지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논문)과제들을 사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자들은 반드시 사전 심의를 받으시길 바라며, 미심의에 따른 불이익이 (연구용역 및 R&D 참여제한, 연구비 지원 중단 또는 보류 등)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4) IRB(생명윤리위원회 심의)에 관한 영상을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https://youtu.be/2SbUwQewabI)


※ 붙임파일

- 생명윤리위원회 심의절차

- 심의대상 여부 체크 리스트

-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길잡이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