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일반대학원)
[일반대-필독] 2022년 4대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사이버 교육 실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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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09 조회수: 119 작성자: 일반대학원행정실 |
【2022년 4대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사이버 교육 실시안내】 법정의무교육인 4대 폭력예방(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사이버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대상 : 전체 대학원생 ▷ 기간 : 2022. 04. 28.(목) ~ 12. 31.(토) ▷ 이수 방법 : 사이버 폭력예방교육 대상별 이수방법 1) 사이버 캠퍼스 -> MY비교과과정 -> 2022학년도 법정의무교육 및 권장교육(대상별 선택- 학생) -> [법정 의무교육/인권센터] 폭력예방교육(학생) 시청 (국문, 영문, 중문 중 택1) 2) 교육영상을 시청한 후 형성평가와 만족도 조사까지 완료해야 수료(이수)처리됩니다. 3) 수료(이수)여부는 학습진도현황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4) 수료증 신청 방법 : 2022학년도 법정의무교육 및 권장교육(대상별 선택) -> (상단) 강의 개요 -> 이수증 발급 1:1 문의 -> 제목 “폭력예방교육 이수증 발급 신청”으로 “학번, 이름”을 필수 기재하여 신청 ※ 이수 필수 조건 : 교육시청, 형성평가, 만족도 조사 _3가지 필히 충족 ▷ 관련 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법정 의무교육/인권센터] 폭력예방교육은 언어 문화권이 다른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문 교육 수강을 기본으로 합니다.
※ 문의: 학생회관2층 전주대학교 인권센터, ☎063) 220-240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