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察学专业
警察学专业
- Department of Police Science
- 경찰학/범죄학/범죄심리학석사·경찰학/범죄학/범죄심리학박사
교육 목표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다양한 전문지식과 실무적 응용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전공 및 연구분야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하여 경찰학, 범죄학 및 범죄심리학, 경찰법 및 형사법, 범죄수사 일반 및 과학수사 등 제 분야를 주요 전공 및 연구분야로 한다.
참여 교수
성명 | 직급 | 최종학위 | 전공분야 | 연구분야 |
---|---|---|---|---|
박영하 | 교수 | 법학박사 | 공법 | 헌법, 행정법, 경찰법 |
노성호 | 교수 | 사회학박사 | 범죄학, 범죄심리학 | 범죄학, 범죄심리학, 연구방법론 |
권창국 | 교수 | 법학박사 | 형사법 | 형법, 형사소송법, 과학수사 |
박종승 | 조교수 | 경찰학박사 | 경찰학 | 경찰학, 경찰조직 및 인사관리 |
신소라 | 조교수 | 범죄학박사 | 범죄학, 범죄심리학 | 범죄학, 범죄심리학 |
학과 내규
- 입학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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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시험 및 종합시험, 학위논문제출 등은 대학원 학칙에 준한다.
- 선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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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전공자의 입학 시, 학부 또는 석사과정에서 개설된 교과목 중 3개 교과목을 전공주임의 선수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자의 학부·석사과정 이수과목 중, 학과 개설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교과목으로 선수과목의 이수를 대체할 수 있다.
- 석·박사학위논문 심사청구 전 초록발표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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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 박사학위논문 심사청구자는 청구 직전 학기에 논문주제, 연구범위와 방법, 주요내용 등을 포함한 초록을 작성하여 전공교수회의에서 발표하여야 한다.
- 초록발표 후, 전공교수회의의 심사를 거쳐 전공주임은 학위논문청구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초록에 대해서는 심사청구를 연기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