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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비주얼

세제 혜택

세제혜택 가능 대상

1. 현금

2. 현금 이외의 자산 (유가증권에 포함되는 주식, 채권 / 유형고정자산에 속하는 토지, 건물 기자재 등 가능)

세제혜택

개인이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세액공제대상이 되며 세액공제율은 15% 일괄적용 받습니다. 단, 기부금액이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차등적용 되며, 당해 연도 기부금한도가 초과된 기부금액은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됩니다.

 세제혜택
총급여 500 1,000 1,500 3,000 4,500 6,000 8,000 10,000 15,000 20,000 30,000
근로소득공제금액(2) 350 550 750 975 1,200 1,275 1,375 1,475 1,575 1,675 1,875
근로소득금액(1)-(2) 150 450 750 2,025 3,300 4,725 6,625 8,525 13,425 18,325 28,125




기부액 50 8 8 8 8 8 8 8 8 8 8 8
100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0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23
300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0 68 68 68 68 68 68 68 68 68 68
75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00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150
2,0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0 450 450 450 450 450 450 450
3,300 525 525 525 525 525 525 525
4,000 700 700 700 700 700 700
4,500 825 825 825 825 825 825
5,000 950 950 950 950 950
6,000 1,200 1,200 1,200 1,200 1,200
6,500 1,325 1,325 1,325 1,325 1,325
7,000 1,450 1,450 1,450 1,450
8,000 1,700 1,700 1,700 1,700
8,500 1,825 1,825 1,825 1,825
9,000 1,950 1,950 1,950
10,000 2,200 2,200 2,200
13,000 2,950 2,950 2,950
15,000 3,450 3,450
18,000 4,200 4,200
20,000 4,700
28,000 6,700
  • 기부공제대상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X 100%
  • 근로소득공제금액 산출 : 2014년 개정된 근로소득공제율에 따라 산출
  • 기부금은 3,000만원까지는 일괄적으로 15%, 3,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 공제율 적용
개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100%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됩니다. 개인사업자 기부액은 필요경비에 넣는 방법과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 중 선택 가능합니다.

 세제혜택
매출액(1)-비용(2)=사업소득금액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부는 비용(필요경비) or 소득공제처리 선택 가능하며 기부에 따른 절세효과는 동일합니다.
근로소득금액(1)-(2) 1,200 2,000 4,000 4,600 8,000 8,800 10,000 15,000 20,000 30,000 50,000




기부액 50 3 8 8 8 12 12 18 18 19 19 19
100 6 15 15 15 24 24 35 35 38 38 38
150 9 23 23 23 36 36 53 53 57 57 57
200 12 30 30 30 48 48 70 70 76 76 76
300 18 45 45 45 72 72 105 105 114 114 114
400 24 60 60 60 96 96 140 140 152 152 152
500 30 75 75 75 120 120 175 175 190 190 190
600 36 90 90 90 144 144 210 210 228 228 228
700 42 105 105 105 168 168 245 245 266 266 266
800 48 120 120 120 192 192 280 280 304 304 304
900 54 126 135 135 216 216 315 315 342 342 342
1,000 60 132 150 150 240 240 350 350 380 380 380
1,200 72 144 180 180 288 288 420 420 456 456 456
2,000 192 300 300 480 480 612 700 760 760 760
3,000 432 450 720 720 852 1,050 1,140 1,140 1,140
4,000 492 546 906 960 1,092 1,400 1,520 1,520 1,520
4,600 582 996 1,068 1,236 1,610 1,748 1,748 1,748
5,000 1,056 1,278 1,332 1,750 1,900 1,900 1,900
8,000 1,398 1,542 1,818 2,602 2,950 3,040 3,040
8,800 1,590 1,938 2,794 3,230 3,344 3,344
10,000 2,010 3,082 3,650 3,800 3,800
15,000 3,760 4,982 5,700 5,700
20,000 5,660 7,450 7,600
30,000 9,460 11,400
40,000 15,050
50,000 17,060
법인사업자가 기부할 경우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50%한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대상이 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향후 5년 이내 이월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