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KOREAN CUISINE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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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이수자 - 교육봉사활동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20-03-16 조회수: 582 작성자: 한식조리학과
첨부 : 교육봉사활동 변경사항 안내(공지용).hwp 파일의 QR Code 교육봉사활동 변경사항 안내(공지용).hwp  교육봉사활동 변경사항 안내(공지용).hwp ,   교육봉사 절차(공지용).hwp 파일의 QR Code 교육봉사 절차(공지용).hwp  교육봉사 절차(공지용).hwp

<교육봉사활동 변경사항 안내>



. 이수 학점: 2학점 / 이수 시간: 60시간

. 교육봉사활동시기

1) 사범대학 학생: 1학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이후 3학년 2학기까지

2) 일반교직과정 학생: 3학년 1학기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이후 3학년 2학기까지

. 교육봉사활동은 교직지원부에서 매학기 초에 실시하는 온라인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하고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직지원부로 제출 한 후 실시 가능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 오리엔테이션 수강 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직지원부에 제출하여야 함

(계획서 양식은 사범대학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은 2019-2학기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이수자부터 적용

. 수강신청: 교육봉사활동(60시간)을 완료한 다음 학기에 수강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졸업 마지막 학기 중에 교육봉사활동을 완료할 경우에는 당해 학기에 수강 신청이 가능

. 성적처리: P(pass) / NP(Non Pass)
수강신청 후 교육봉사활동 실적이 기준 시간(60시간)에 미달될 경우나 일지 미제출시 미이수 처리함

. 교육봉사활동 실적 인정 범위

: 교육봉사활동은 교육실습이 가능한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관련 봉사활동만 인정함

1) 학교에서 학습보조교사, 학습멘토, 학습튜터, 부진아학생 학습지도, 자율학습 학습지도, 방과 후 학교 교사, 다문화학생 지도, 중등교육기관에서 자유학기제 교육봉사 등으로 교육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2)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된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관련 봉사활동을 하거나 학생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에 교육관련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 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회교육기관

(: 각 시도 및 군 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복지관, 청소년수련원,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다문화센터 등)

3) 공인되지 않은 단체 또는 협회, 사설기관, 학원, 우리대학 건학이념과 다른 종교 관련 단체 등에서 실시하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교직지원부 업무담당자와 상담하기 바람

4) 교육적인 봉사 이외의 일반 사회봉사, 단순 근로 보조, 단순 정리 또는 청소, 기타 수당을 지급받는 봉사 등은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5) 도서관, 상담시설, 특수교육시설에서의 교육봉사는 사서, 전문상담, 중등특수 표시과목 교직이수자에 한하여 가능함

6) 교육봉사활동은 하루 최대 8시간 가능하며 시험감독 최대 20시간까지만 인정하며 교육봉사활동 기관에서의 오리엔테이션 인정시간은 60시간 중 최대 2시간까지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