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FIRE SAFETY ENGINEERING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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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학생 예비군 전입신고 안내
작성일: 2021-08-24 조회수: 754 작성자: 김다빈



2021학년도 2학기 학생예비군(대학생대학원생) 전입신고 안내문


(공지#1) 2021년도는 예비군 소집훈련 미실시로 인하여 원격(온라인)교육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학생예비군 대상자는 개인(보호자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변경되었거나 수신 정지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예비군훈련과 안내 등 자료를 

 받아볼 수 없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하시고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전주대학교 예비군연대로 문의 및 수정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지#2) 우리 대학교에 재학중인 예비군 학생은 2학기 등록금을 납부 후 학생 본인이 직접 예비군연대에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공지#3) 전입신고가 된 학생예비군은 1개 학기 이수 시 연간 8시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 전입신고 미신고 및 1개 학기 미이수 시 지역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동원훈련(28시간) 또는 동미참 훈련 (32시간)이 부과되니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바랍니다.

  

  

다 음 -

  

  

1. 2021학년도 2학기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방법

 대상우리대학 재학중인 예비군 학생 중 등록금을 ()납부 한 학생에 한함.

 기간: 2021. 8. 23.()부터 2학기 등록금 납부 후 14일 이내 직장 예비군연대로 신고

 장소직장 예비군연대(스타센터 237)

 전입신고 방법아래 1)항은 신입학 및 휴학 후 복학생 적용2)항은 기존 재학생 적용 

 1) 신입학휴학 후 복학생 전입신고는 아래 ), )항 중 1가지 선택 후 신고 

 직장 예비군연대 직접 방문 → 전입신고서 작성(예비군연대 비치) → 신청

 FAX 또는 전자통신망 이용 제출(제출 포함서류❶ 전입신고서❷ 재학 증명서)

 * FAX 번호: 063-220-2528, 전자통신망 담당자 이메일 주소: ddrcomkim@hanmail.net

  

  

 2) 기존 재학생 전입신고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에 아래 ) 절차를 거쳐 편입 조치 

 기존 재학생은 직장 예비군연대로 전화하여 등록금 납부와 수강 재등록 여부 신고

 특히재학생 중 인적사항이(전화번호이메일개명 등) 변동 학생은 

 반드시 유선으로 변동된 사항을 추가 신고 하여야 합니다.


2. 전입 신고 시 참고사항

 . ‘수업연한 초과자’ 적용 기준

 1) 대학생: 일반학과간호학과미래융합대학은 8학기까지

 건축학과는 10학기까지 적용하며 이후 불가함.

 2) 대학원생: 일반 대학원은 4학기까지 특수 대학원은 5학기까지 적용하며 

 이후 불가함.

 . ‘졸업연기(유예)’, ‘유급자’, ‘복수전공연계전공’,‘휴학자’, ‘제적자’ 등은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기존 재학생신입학복학(군 복학 등), 편입학 학생은 학과에 수강 등록 후 

 직장 예비군연대로 자동으로 전입신고가 안되니 반드시 위에 전입신고 방법을 

 참고하여 개인이 직접 전입신고가 되도록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읽으세요)

 학생예비군은 학적 상태가 재학(8학기 이하)인 학생들만 편성되며휴학

 자퇴미복학제적졸업수업연한 초과(9학기 이상등의 사유로 학적상태가 변동된 학생은 거주지 지역예비군대로 전출되어 거주지 지역 예비군동대에서 

 부과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연간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경우 당해년도 방침 일부보류자로 판정되어 8시간 

 훈련만 이수하며1개 학기를 이수하지 않고 전출된 자원은 거주지 

 지역 예비군으로 편성된 후재학 중 이수한 훈련 외 잔여 훈련을 이수해야 

 합니다.

 개명전과이메일 주소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의 변동상황 있는 경우 

 직장 예비군연대(063-220-2322)로 즉시 통보 바라며,예비군법6조의 2와 

 10조의 10에 의거 소집통지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으니, 직장 예비군연대에서 발송하는 이메일과 휴대폰 SNS의 문자 

 통지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고 내용에 따른 조치사항을 응해주셔야 개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요) 이월보충훈련 대상자는 예비군이 끝나는 8년차까지 소집훈련 대상자가 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월보충훈련 및 해당년도 예비군훈련 무단 불참 시에는 

 고발 조치 되어 벌금형 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직장 예비군연대 ☎ 063-220-2322, 063-220-2156

  

전주대학교 직장 예비군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