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FASHION BUSINESS

전주대학교 패션산업학과

공지사항

모집/선발절차

인터넷 접수 : www.goarmy.mil.kr(육군모집 홈페이지)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상단 → 하단순)

① 지원서 1부(탈모 상반신 3X4cm 사진 부착)

  ☞ 인터넷 접수 → 지원서 출력 → 사진(탈모 상반신 3X4cm) 부착

자기소개서 각1부 (다운로드)

  ☞ 자기소개서 양식 출력 → 자기소개서 내용 작성
③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 편입생의 경우, 전(前) 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수료)증명서 포함제출
④ 대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성적에는 이수학점, 평균평점, 백분율 환산점수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 → 자필 작성후 반드시 서명
⑥ 가점 증명서류(해당자만 제출) : 면접 평가시 반영

전산, 영어(제2외국어), 한자, 무도단증, 기술자격증 : 자격증 사본
※ 관련 협회, 등록기관 검증후 허위 · 변조 사실 확인시 불합격 처리
학생회활동증명, 봉사(효행)상장, 병영체험(안보토론회) : 사본

국가 유공자 / 취업보호 대상자 : 보훈처 발행

※ 지원서류는 위 순서대로 클립으로 고정 후 제출(호치켓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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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서류는1차 합격자에 한해서 제출(2차평가 등록시)

   ① 신원진술서 2부  (다운로드) (탈모 상반신 3X4cm 사진 부착)

  ⑴ 신원진술서 양식 다운로드후 워드 또는 자필 작성

        * 워드작성 가능, 반드시 본인 서명을 해야 됨

  ⑵ 양식 2부에 각각 사진(탈모·상반신 3×4cm) 부착

  ⑶ 대학교가 지역 캠퍼스인 경우, 반드시 구분하여 표기

     예) 건국대학교(천안), 한양대학교(안산), 연세대학교(원주) 등

  ※ 붙임 작성예문 참조 기록사항 및 서명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

   ② 자기소개서

   ③ 주민등록등본 2부 (부모와 세대구성이 다를 경우 각각 2부를 제출해야 됨)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④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2부

      ※ 혼인관계증명서는 기혼자인 경우만 제출

      ※ 유효기간 : 접수기간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신원진술서 관련서류는 ① ~ ③ 서류까지 빠짐없이 제출

2013년도 학사예비장교후보생 세부모집계획 (클릭)
문의사항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육군대표전화 ☎
042-550-7147, 1588-6953 로 문의바랍니다.

 
공지사항 게시글의 상세 화면
학사예비장교후보생 모집
작성일: 2013-05-31 조회수: 520 작성자: 패션산업학과
  • 세부모집계획
학사예비장교후보생 모집

모집인원

각 학년별 000명

복무기간

임관후 3년

※ 군인사법(법률 9293호)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지원자격/결격사유

지원자격/결격사유
지 원 자 격 결 격 사 유

군 인사법 제10조 제1항의 임용자격을 가진자
: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 군 간부로서 올바른 품성과 가치관·국가관을
      구비하지 않은 인원은 선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임관월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 단,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20675호) 제19조에 의거 군복무
     기간 합산 적용
 

4년제 국내대학교 1,2,3학년 재학중인 남학생

 ※ 외국대학교, 학점은행제 학생 지원불가

 

입교년도 2월에 대학 졸업이 가능한 자

 ※ 졸업시 학위취득을 못하였을 경우

    불합격 처리됨

 

 

군인사법 제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사람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교육을 마치는 때의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1항
규정에 의한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자

 

품행·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각군 사관학교/사관후보생과정에서 퇴교당한자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 육.해.공군의 대학 군장학생,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지원불가

 

지원자격 제한

 

①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② 탈영 삭제되었던 자
③ 선발과정시 임관결격사유를 은닉한 사실이 있는 자
④ 간부선발 평가시 부정행위자

   - 다른 수행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요구 / 대리응시하는 행위(필기평가,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평가 등)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 소통하는 해위 등
⑤ 양성교육과정(사관학교, 학군교, 훈련소, 부사교, 특교단 등) 교육 중 퇴교한 사실이 있는 자

   (단, 신병 및 성적으로 인한 퇴교한 자는 제외)

    ※ 교육 중 지원자격 제한자 발견시 퇴교대상에 포함하여 조치한다.

 

 

모집/선발일정

모집/선발일정
접 수 필기고사/
인성검사/
국사과목평가
1차발표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평가
최종발표
'13.8.1~9.17 '13.10.5 10.17 1차 합격자 발표시 안내 '13.11.12~11.22 '14.1.23
※ 접수 및 평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선발요소/배점

 
구 분 필기평가 대학성적 체력검정 면접평가 신검, 인성
/신원조회
1,000 400 100 200 300 합ㆍ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