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JEONJU UNIVERSITY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전주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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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수] 교육봉사활동 안내
작성일: 2021-04-09 조회수: 443 작성자: 관리자
첨부 :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xlsx 파일의 QR Code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xlsx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xlsx

<교육봉사활동 안내사항>

2020-1학기부터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은 학과별 교육봉사활동 담당 교수님 분반으로 수강신청 

일반교직의 경우 윤마병 교수님(교직지원부장분반으로 수강신청

 


1. 이수 학점: 2학점 이수 시간: 60시간


2. 교육봉사활동 절차

1. 교육봉사활동 시작 전

2. 교육봉사활동 시작 후

3. 교육봉사활동 종료 후(60시간)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수강 

 (매 학기 초 사이버캠퍼스 

②교육봉사활동 기관 선정 

③교육봉사활동 관련 지도교수님 상담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교직지원부/양식사범대 공지사항

①교육봉사활동 실시 

②교육봉사활동 중간 상담

 (지도교수님)

③교육봉사활동 종료

 (60시간 이상 

①교육봉사활동 수강신청

(학과별 분반 학수번호 : 13064)   

*졸업학기 제외 60시간 완료 후 신청을 원칙으로 함.

①교육봉사활동 일지 제출

(교직지원부)

 ※ 오리엔테이션 미수강 및 계획서 미제출 시 교육봉사활동 시간 인정 X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은 2019-2학기 이후 교육봉사활동 오리엔테이션 이수자부터 적용


3. 교육봉사활동 권장 시기 : 3학년 2학기까지


4. 교육봉사활동 실적 인정 범위

 교육실습이 가능한 학교 및 사회교육기관에서 유치원~고등학생 대상으로 한 교육관련 봉사활동만 인정함 

 교육적인 봉사 이외의 일반 사회봉사단순 근로 보조단순 정리청소기타 수당을 지급받는 봉사 등은 인정하지 않음

 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산업체 부설 중·고등학교 등)

 학습 보조교사방과 후 학교 교사시험감독(최대 20시간등 

 공공기관이 인정한 비영리 기관

 지역아동센터 등

 평생교육시설

 교원양성기관에서 교류 협정 체결한 외국의 대학 또는 교육청이 지정한 정규 유치원 및 초·중등·특수학교

 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설치·지정·위탁 및 운영하는 기관

 도서관상담시설특수교육시설에서의 교육봉사는 사서전문상담중등특수 표시과목 교직이수자에 한하여 가능함

 교육봉사활동은 하루 최대 8시간 가능

 시험감독은 최대 20시간까지교육봉사활동 기관에서의 오리엔테이션 인정시간은 최대 2시간까지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