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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안내
작성일: 2022-02-10 조회수: 349 작성자: 관리자
첨부 : [붙임1] 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hwp 파일의 QR Code [붙임1] 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hwp  [붙임1] 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실시 안내.hwp ,   [붙임2]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매뉴얼.pdf 파일의 QR Code [붙임2]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매뉴얼.pdf  [붙임2]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학생 매뉴얼.pdf ,   [붙임5]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20211229).hwp 파일의 QR Code [붙임5]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20211229).hwp  [붙임5]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20211229).hwp

1. 관련 근거: 현장실습지원센터-89(2022. 2. 7.)호 ‘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안)’

2. LINC+사업단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는 2022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현장실습학기제: 대학과 현장실습기관이 공동으로 산업체 현장에서 이론의 적용, 실무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하고 이를 통하여 학점을 부여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나. 신청 자격: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3, 4학년)

 - 휴학생, 졸업 유예 학생, 4학기(2학년 2학기) 이수 예정 학생 신청 불가

 다. 운영 절차 및 일정

학생

온라인(inSTAR)

참여 신청

(2022. 2. 14.

~3. 4.)

지도교수

온라인(웹천잠)

승인

(2022. 2. 14.

~3. 4.)

학과

온라인(웹천잠)

확인

(2022. 2. 14.

~3. 4.)

오리엔테이션 

참석(의무)

(2022. 2. 24.,

온누리홀)

현장실습 교과목

일괄 수강신청

및 등록

(2022. 3.)

학생


지도교수


학과 행정실


학생


센터










현장실습 실시

(2022. 3. 2.

~6. 21.)

방문지도(의무)

(해당 학생

실습 기간 중)

현장실습

종료 후

결과 보고

(~2022. 6. 28.)

평가 점수

부여

(~2021. 6. 30.)

학점 부여 및

(2022. 7.)

학생


지도교수


실습기관

학생


실습기관

지도교수


센터

 라. 지원 사항 

지원 대상

지원 사항

지원 내용

비고

참여 학생

학점 부여

교과목명

인정 학점

~15학번

16학번~

국내표준현장실습(3개월)

15

13

국내표준현장실습(3개월3주)

18

15

국내자율현장실습(3개월)

15

13

국내자율현장실습(3개월3주)

18

15

전공선택

또는

자유선택

수업료 장학금 지급

- 수업료 20% 범위 내 장학금 지급

※ 수업 연한을 초과하는 자는 장학금 지급 불가

 (장학규정 제6조(수혜제한)에 따름)

학생지원실

상해보험 가입

- 현장실습 상해보험 가입 경비 지원(대학)

산재보험

(실습기관)

실습지원비

- LINC+사업 종료에 따른 미지급


지도교수

방문지도비 지급

- 방문지도비(실습기관 방문 출장비) 지급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

세부 사항

별도 안내

시수 인정

(초과 강의료 지급)

- 지도 인원에 따른 차등 인정

※ 2명 이하 0.25시간, 3~5명 0.5시간, 6~10명 1시간,

 11명 이상 1.5시간 시수 인정

세부 사항

별도 안내

 

안내 사항


 1) 교육부 고시 제2021-19호(2021. 7. 6.)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표준현장실습 및 자율현장실습 참여 가능

 2) 실습기관에서는 실습생에게 최저시급 이상(주휴수당 포함)의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함

 3) 표준현장실습의 경우 현장실습 시간 중 교육시간을 10~25% 배정하여야 하며, 자율현장실습의 경우 상호 협의 후 교육시간 배정 가능하며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최저시급 기준의 실습지원비에서 감액 가능

 4) 실습기관에서는 현장실습생에게 반드시 산재보험을 가입시켜야 함(의무사항이며, 미가입시 현장실습 불인정)

 5) 현장실습 참여 신청은 실습생 상해보험 가입을 위하여 실습 시작 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함(예시: 현장실습 시작일-2022. 3. 2.(수), 신청 가능 기한-2022. 2. 25.(금))

 6) 현장실습 기간에는 원격 강좌, 논문 교과목, 현장실습 시간과 중복되지 않는 채플 및 사회봉사 과목만 수강 가능(이외의 일반 교과목 절대 수강 불가)

 7) 재학 중 최대 2015학번까지는 36학점, 2016학번부터는 32학점 이수 가능

 8) 중도 포기 및 결과 서류 미제출 시 학점 인정 불가

 9)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외 현장실습 전면 제한

 10) 현장실습 지도교수는 학과 지도교수이며, 학과 지도교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실습 지도교수가 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 승인 하에 학과장→학과 교수 (전임교원 이상) 순으로 지정 가능

 11) 중도 포기 및 결과 서류 미제출 시 학점 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