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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교육봉사활동 안내(+계획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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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02 조회수: 788 작성자: 교육대학원 |
첨부 :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양식.hwp , 교육봉사활동 안내사항.hwp ,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xlsx |
교육봉사활동 관련 안내 1. 대상자 : 중등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입학한 자 2. 교육봉사활동 과정 오리엔테이션 이수 - 계획서제출(전공주임교수와 상담) - 교육봉사활동 시작-완료 - 교육봉사 과목 수강신청 - 일지 제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교육봉사활동 안내사항' 확인 3. 유의사항 1) 2019-2학기 오리엔테이션 이수자부터 계획서를 제출해야 활동 시간 인정 2) 교육봉사활동이 인정되는 기관에서 진행해야 함 (첨부파일 '안내사항'과 '인정기관'확인) 3) 시험감독은 최대 20시간 까지만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