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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등 관련 신청서(휴학, 자퇴, 재입학, 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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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4-14 조회수: 1237 작성자: 교육대학원 |
첨부 : 학적변동양식(ver.2023).hwp |
*휴학신청서 -휴학은 일반휴학과 군입대휴학으로 구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휴학신청서를 제출한다. 1. 대상 : 휴학을 원하는 자(첫학기 휴학은 불가) 2. 휴학기간 : 1회에 1년(2학기)을 원칙으로 하되, 휴학사유 소멸 시 6월(1학기)로 단축가능 3. 제출시기 : 매 학기 개강일부터 한달까지(ex: 9.1개강->9월말까지/8.28개강->9월말까지) 4. 제출방법 -휴학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주임교수와 상담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교육대학원 행정지원실에 제출 *복학신청서 1. 대상 : 복학을 원하는 자 2. 제출시기 : 매학기 시작 전 등록기간 한달 전에 복학원서를 제출한다. 3. 복학등록 -복학을 허가받은 자는 아래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함 (1) 복학하고자 하는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등록금을 소정의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함 (2) 등록금을 납부한 후 복학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주임교수와 상담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교육대학원 행정지원실에 제출 * 자퇴원 1. 대상 : 전학기 2. 제출일 : 제출기한이 따로 정해져있지는 않으나, 자퇴일에 따라 등록금 환불 규정이 다름 3. 제출방법 - 자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주임교수와 상담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교육대학원 행정지원실에 제출 - 등록 후 자퇴인 경우 자퇴신청서 제출 후 인스타에서 직접 환불 신청해야 함 * 재입학 신청서 1. 조건: 잔여석이 존재해야 신청 가능 2. 제출일 : 재입학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제출 3. 제출방법 -재입학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주임교수와 상담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교육대학원 행정지원실에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