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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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추가 안내(실습 간 코로나 확진 관련 안내 포함)
작성일: 2023-03-23 조회수: 1279 작성자: 교직지원부
첨부 : 1. 코로나-19 관련 학교현장실습 안내 사항.pdf 파일의 QR Code 1. 코로나-19 관련 학교현장실습 안내 사항.pdf  1. 코로나-19 관련 학교현장실습 안내 사항.pdf ,   2. 학교현장실습일지 작성법.pdf 파일의 QR Code 2. 학교현장실습일지 작성법.pdf  2. 학교현장실습일지 작성법.pdf ,   3. 학교현장실습 일지 작성 예시.pdf 파일의 QR Code 3. 학교현장실습 일지 작성 예시.pdf  3. 학교현장실습 일지 작성 예시.pdf ,   4. 학교현장실습 일지 작성 예시(상담, 문헌).pdf 파일의 QR Code 4. 학교현장실습 일지 작성 예시(상담, 문헌).pdf  4. 학교현장실습 일지 작성 예시(상담, 문헌).pdf

2023학년도 학교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추가 안내드립니다.


1. 학교현장실습 관련 공결 처리 방법

  가. 신청 기한: 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

  나. 신청 방법

    1) 전주대 인스타: 출석 인정 요청 신청(사유: 교육과정으로 운영하는 학교현장실습 참여)

    2) 출석인정요청서 출력 및 서명 후 학과 제출

  다. 실습 전 교수님이 공결 근거자료 요청 시

    1) 실습 후 "실습 결과보고서" 도착 후 제출한다고 안내

      * 실습 결과보고서: 실습 종료 후 2주 이내 실습학교에서 발송 예정, 학과 조교 선생님을 통해 받을 수 잇음

    2) 위 안내에도 불구하고, 실습 전 제출 요청 시 교직지원부 문의


2. 학교현장실습 일지 제출 안내

  가. 제출 기한: 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

  나. 제출 장소

    1) 사범대학: 소속 학과 행정실

    2) 교직과정 이수 예정자: 진리관 104호 사범대학 행정실 교직지원부

    3) 교육대학원: 교육대학원 행정실


3. 일지 작성 방법

  : [붙임 2~4] 참고


4. 학교현장실습 간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시

  가.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자가 격리 실시 후, 실습 학교 및 교직지원부로 보고

  나. 보고 후 [붙임 1] 참고하여 격리 기간 동안 간접 실습 이수

  다. 실습 종료 후 이수증 및 격리 근거자료 교직지원부 제출(종료 후 1주일 이내)


실습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교직지원부(063-220-32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