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공지사항

공지사항(교직정보) 게시글의 상세 화면
★ 성인지 교육 수강 방법 변경 안내
작성일: 2023-01-20 조회수: 1163 작성자: 교직지원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성인지 교육 교과목 수강 방법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1. 수강 신청 방법 변경

  가. 변경 전: 대상 학생들이 직접 수강 신청하여 이수

  나. 변경 후: 수강 정정기간에 교직지원부에서 대상 학생 일괄 수강 신청


2. 교원 자격 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구분

이수횟수

제외대상

비고

사범대학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4회 이상

  

2022학년도 이전 편입학자는 2회 이상 이수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2회 이상

21. 2. 9. 기준 

6학기 이상 이수자

  

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이상

교육대학원

2회 이상

21. 2. 9. 기준 

3학기 이상 이수자

  



3. 수강 대상자 기준

구 분

이수 기준

학년(학기)

이수 횟수

비고

사범대학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4회 이상

1

0회

  

2

0, 1회

  

3

0, 1, 2회

  

4

0, 1, 2, 3회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2022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2회 이상

1-3학년

(직전학기 이수자 제외)

0, 1회

  

4학년

0, 1회

  

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이상

3학년

0회

  

4학년

0, 1회

  

교육대학원

2회 이상

1-2학기

0회

  

3-5학기

0, 1회

  

  * 참고사항

   ① 성인지 교육은 연 1회 필수 이수 과목임(2회 이상 이수 불가)

   ② 졸업 예정자는 위 기준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수해야 함.


4. 2023-1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안내

  : 대학 내 ‘2023학년도 법정의무교육 및 권장교육(학생) - 폭력예방교육’ 운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추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