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수강 대상자 안내 | ||||||||||||||||||||||||||||||||||||||||||||||||||||||||||||||||||||||
---|---|---|---|---|---|---|---|---|---|---|---|---|---|---|---|---|---|---|---|---|---|---|---|---|---|---|---|---|---|---|---|---|---|---|---|---|---|---|---|---|---|---|---|---|---|---|---|---|---|---|---|---|---|---|---|---|---|---|---|---|---|---|---|---|---|---|---|---|---|---|
작성일: 2022-08-09 조회수: 962 작성자: 교직지원부 | ||||||||||||||||||||||||||||||||||||||||||||||||||||||||||||||||||||||
첨부 : 2022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pdf , 2022-2학기 성인지 교육 수강 대상자 안내.pdf , 1. 성인지 교육 이수자 현황(게시용).xlsx , 2. 2022-2학기 성인지 교육 대상자 명단(게시용).xlsx | ||||||||||||||||||||||||||||||||||||||||||||||||||||||||||||||||||||||
2022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수강 대상자 안내드립니다. 1.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 2021학년도부터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이 추가되어 사범대 학생 및 일반 교직, 교육대학원생 모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 제외) 가. 관련 법령
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2. 2022학년도 2학기 수강 대상자 기준
* 첨부파일 명단 참고 ** 참고사항 ① 성인지 교육은 연 1회 필수 이수 과목임 ② 성인지 교육 1학기 이수자는 2학기 이수 대상에서 제외됨. ③ 졸업 예정자는 위 기준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수해야 함. 3. 2022-2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안내 가. 이수 방법 : 교육부에서 배포한 성인지 교육 콘텐츠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학교 인권센터에서 실시하는 ‘2022학년도 법정의무교육 및 권장교육(학생) - 폭력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할 시 성적으로 인정 * 폭력예방교육 이수증 제출 없이 교직지원부에서 이수 현황 일괄 확인 예정 ** 폭력예방교육은 진도율 100% 달성 시 이수 완료 *** 2022-1학기 이수자는 별도 안내 예정(다른 방법으로 이수) 나. 이수 기간: 9. 5.(월)~9. 30.(금) 다. 교육 상세 내용: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