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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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수강 대상자 안내
작성일: 2022-08-09 조회수: 962 작성자: 교직지원부
첨부 : 2022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pdf 파일의 QR Code 2022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pdf  2022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계획.pdf ,   2022-2학기 성인지 교육 수강 대상자 안내.pdf 파일의 QR Code 2022-2학기 성인지 교육 수강 대상자 안내.pdf  2022-2학기 성인지 교육 수강 대상자 안내.pdf ,   1. 성인지 교육 이수자 현황(게시용).xlsx 파일의 QR Code 1. 성인지 교육 이수자 현황(게시용).xlsx  1. 성인지 교육 이수자 현황(게시용).xlsx ,   2. 2022-2학기 성인지 교육 대상자 명단(게시용).xlsx 파일의 QR Code 2. 2022-2학기 성인지 교육 대상자 명단(게시용).xlsx  2. 2022-2학기 성인지 교육 대상자 명단(게시용).xlsx

2022학년도 2학기 성인지 교육 수강 대상자 안내드립니다.


1.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  2021학년도부터 교원자격무시험검정 기준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이 추가되어 사범대 학생 및 일반 교직, 교육대학원생 모두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생 제외)

  가. 관련 법령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 제5호

5. 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 기준

구분

이수횟수

제외대상

비고

사범대학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4회 이상

  

2022학년도 이전 편입학자는 2회 이상 이수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2회 이상

21. 2. 9. 기준 

6학기 이상 이수자

  

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이상

교육대학원

2회 이상

21. 2. 9. 기준 

3학기 이상 이수자

  



2. 2022학년도 2학기 수강 대상자 기준

구 분

이수 기준

학년(학기)

이수 횟수

비고

사범대학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

(202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포함)

4회 이상

1

0회

  

2

1회

  

3

2회

  

4

3회

  

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

(2022학년도 이전

편입학자 포함)

2회 이상

1-3학년

(직전학기 이수자 제외)

0, 1회

  

4학년

0, 1회

  

일반대학 교직과정

2회 이상

3학년

0회

  

4학년

0, 1회

  

교육대학원

2회 이상

1-2학기

0회

  

3-5학기

0, 1회

  

  * 첨부파일 명단 참고

  ** 참고사항

   ① 성인지 교육은 연 1회 필수 이수 과목임

   ② 성인지 교육 1학기 이수자는 2학기 이수 대상에서 제외됨.

   ③ 졸업 예정자는 위 기준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수해야 함.


3. 2022-2학기 성인지 교육 운영 안내

  가. 이수 방법

    : 교육부에서 배포한 성인지 교육 콘텐츠 ‘예비교원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과 학교 인권센터에서 실시하는 ‘2022학년도 법정의무교육 및 권장교육(학생) - 폭력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할 시 성적으로 인정

    * 폭력예방교육 이수증 제출 없이 교직지원부에서 이수 현황 일괄 확인 예정

    ** 폭력예방교육은 진도율 100% 달성 시 이수 완료

    *** 2022-1학기 이수자는 별도 안내 예정(다른 방법으로 이수)

  나. 이수 기간: 9. 5.(월)~9. 30.(금)

  다. 교육 상세 내용: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