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안내 |
---|
작성일: 2022-03-30 조회수: 1474 작성자: 교직지원부 |
첨부 : 신속항원검사 안내(확진자 반영).hwpx ,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속항원검사 가능 의료기관(3.11. 기준).xlsx , 코로나 관련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안내.hwpx |
2022학년도 학교현장실습 안내드립니다. 1. 실습 시작 전 2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실시 가.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확인서" 실습학교(원본) 및 교직지원부 제출 1) 실습 학교 제출: 실습 시작일 원본 제출 2) 교직지원부 제출: 음성확인서 이메일 제출 가) 이메일 주소: hyeon951@jj.ac.kr 나) 메일 제목 혹은 파일 이름: 학과/학번/이름 다) 제출 기한: 실습 시작 전일 14:00 * 예시) 4. 4.(월)에 실습 시작하는 학생은 4. 3.(일) 14:00까지 제출 나. 코로나 기 확진자 관련 안내 사항(신규) 1) 실습 시작 전 10일 이내 코로나 확진 시(신속항원검사 X / 확진문자 대체 제출) : 실습 시작 전에 학교에 사전 보고 후 해당 학교의 방역 지침에 따름 2) 실습 시작 전 코로나 확진 후 격리 해제 이력이 있을 시 가) 확진 및 격리 문자 통보일 45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미실시 후 확진문자 대체 제출 나) 확진 및 격리 문자 통보일 45일 초과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의사 소견에 따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2. 실습 간 코로나 확진 시 가. 실습 학교 및 교직지원부에 보고 후 관련 문자 내용 제출 나. 실습 학교의 방역지침에 따름 다. 격리 기간 동안 실습 학교의 실습 운영 사항에 따라 직간접 원격 실습 실시 1) 직접 원격 실습: 학교의 수업 및 운영에 원격으로 참여 2) 간접 원격 실습: 교직지원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중앙교육연수원 콘텐츠)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3. 실습 간 해당 학교의 방역지침 준수 및 코로나 예방수칙 준수 4. 일지 제출 가. 제출 기간: 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 나. 제출 장소 1) 사범대학생: 소속 학과 행정실 2) 일반대학 교직이수자: 진리관 104호(사범대행정실) 교직지원부 3) 교육대학원생: 교육대학원 행정실 5. 공결 신청 가. 전주대 인스타 내 학생 본인이 출석인정요청 신청(실습 종료 후 1주일 이내) 나. 출석인정요청서 출력 및 서명 후 소속학과 제출 다. 일부 강의 학교현장실습 근거 자료 요청 시 학과 행정실 문의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학생은 교직지원부(063-220-322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